10대들의 교묘한 주민등록증 위조
검사해도 모르는 ‘가짜신분증’ 기승
10대들의 주민등록증 위조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춘천 상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술집을 운영하는 A(남·34)씨는 최근 신분증을 위조한 고교생들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A씨는 "분명히 신분증 검사를 했고,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팔았다"며 "누가 봐도 성인 같았는데 미성년자였다니 어이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B(여·46)씨는 "예전에는 지나가는 성인에게 술·담배를 대신 사다줄 것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감쪽같이 위조한 신분증을 내미니까 속을 수밖에 없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청소년에게 주류·술을 판매한 업소는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지만 신분증 위·변조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1개월로 경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즘 같은 불경기에서 한 달간 가게 문을 닫는 것은 영업자에겐 폐업선고나 다름없다.
최근 10대들의 주민등록증 위·변조 수법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치밀하다. 만 17세가 되면 발급되는 본인 신분증에 적힌 주민번호를 도구를 이용해 위조하거나 길에서 주운 신분증을 이용해 가짜 신분증을 만든다.
10대들의 이러한 범죄행위가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10대들이 가게에서 검사하지 않았다며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다반사라 오롯이 가게 주인만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 더욱 문제다.
이에 효자동에 있는 한 술집 주인은 지문인식 신분증 조회기를 가게 안에 설치해 위조 신분증 지참자를 적발하고 있다. 이 조회기로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지문인식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경찰이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행위를 적발하면 경위를 상세히 조사하고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증 위조는 형법 제225조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며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되고 미성년자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범죄행위를 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예지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