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청이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x)
->재판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제가 이해한 해설= 농지법은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기 때문에 처분성이 부정된다. 그래서 재판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1. 별도의 구제절차라는게 비송사건절차법을 말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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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법
질문있습니다
왕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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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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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