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일방적 자사고 폐지는 교육의 자율권을 말살하는 교육 독재입니다.
더구나 이를 통해 기독교 자사고 6곳 가운데 4곳의 취소 처분 결정은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반 기독교적 사고를 가졌는지를 잘 대변해 줍니다.
자사고 문제는 어느 교회나 어느 재단의 문재가 아닌 기독교과 기독교 교육 전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미 모든 공교육은 반 기독교적이거나 인권이란 이름으로 불순종의 세대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립 교육과 대안 학교마저 자율권을 빼앗아 기독교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와 진정 내 자녀의 신앙을 지키기 원하는 부모 세대는 깨어나야 합니다.
서울 기독 자사고 신일·배재·이대부고, 경기 안산동산고 ‘지정 취소’
전국 6개 기독 자사고 중 2곳 남아…‘다음세대 선한 영향력’ 중단 우려
자율적인 건학이념과 학교운영이 가능해 기독교 신앙으로 학생을 양육할 수 있었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제도가 출범 17년 만에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기독 자사고들이 잇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으면서 교육현장에 기독교 건학이념을 반영하기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사고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학교 폐지라는 방침 아래 마련된 학교 운영 성과 평가로 최근 십여개 이상의 자사고의 재지정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백년대계로 여겨져 온 교육정책이 임기 5년인 정권의 교육철학에 따라 제도조정이나 협의도 없이 전면폐지라는 상황 앞에서 학생과 사학재단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9일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8개교 가운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신일고(교장 신병철) 배재고(교장 고진영) 이대부고(교장 심현섭)가 포함됐다.
지난달 20일 안산동산고(교장 조규철)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으로부터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데 이어 3개 학교가 추가로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것이다. 올해 평가 대상이었던 전국 6개 기독교계 자사고 중 이화여고(교장 김혜정)와 대구 계성고(교장 현창용)만 살아남았다.
김철경(대광고 교장)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과학고 국제고 등 성적순으로 우선 선발해 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학교는 그대로 두고 단지 자사고만 폐지하는 방식으로 일반고 교육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기독교사학으로서는 학생들에게 건학이념에 충실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지정취소가 확정된다면 과거 대광고처럼 ‘건학이념에 따른 종교교육의 자유’와 ‘교육 및 종교 선택의 자유’가 충돌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다음세대 교육이 중단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장은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이의 제기와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다(출처: 국민일보, 복음기도신문 종합).
‘미션스쿨’ 배재고·이대부고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
서울시 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9일 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한가람·하나·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 등 자사고 13곳에 대한 ‘자사고(자율형사립고등학교) 학교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개 자사고가 기준점수인 70점을 얻지 못해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이 중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는 배재고, 이대부고, 신일고다. 기독교계에선 이들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될 경우, 기독교 설립 정신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 평가를 통과한 곳은 동성고와 이화여고, 중동고, 하나고, 한가람고다.
자사고 논란은 지난 2014년 당시 ‘자사고 폐지’ 공약을 내건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불거졌다. 교육청은 2010년 출범한 13개 자사고(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중 6개교에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위배된다”며 이를 철회했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자사고 폐지’를 내세웠고, 교육부는 지난해 말 재지정 통과 기준 점수로 70점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60점)보다 10점 높아진 것으로, 전북은 ‘80점 미만’을 재지정 통과 기준 점수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과거 최대 5점까지 감점했던 것을 올해 최대 12점까지 확대했다. ‘학생 전출 및 중도 이탈 비율’ 지표의 만점 기준도 이탈률 ‘5% 미만’에서 ‘3% 미만’으로 높였다. 부모의 직장 등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경우 ‘예외 규정’을 뒀었는데 이 역시 삭제했다. 이밖에 ‘교원 1인당 연수’ 시간을 4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렸다.
한편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와 서울시자율형사립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 등은 수차례 ‘자사고 폐지 규탄 시위’를 개최해왔다. 자사고 지정이 끝내 취소될 경우, 법정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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