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행정법 1권 개인정보보호법 파트 기출과 조문 정리중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이 2023.03.14에 일부 개정되어서 2023.09.15에 시행일 이더라구요! 7급을 준비하는 학생이라 시행일 뒤에 시험이 있는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숙지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아래 사진에서요!
종전 법의 제34조의2는 과징금의 부과였는데, 개정법을 보니 종전 34조의2는 삭제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리고 아래사진과 같이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7까지는 개인정보에 관한 특례들이 싹 삭제되고, 비밀유지 등 아예 다른 내용들로 바뀌었더라구요..
행정법책에 개정내용 및 예상조문으로 실려있는 조문중에, 위와같이 개정이 된 부분들은 개정법을 찾아서 따로 숙지해야 할까요? (추후 7급 대비 개정법 관련 특강이나 자료? 이런게 예정되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나중에 특강을 합니다 만 일단 넘어가도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