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42호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 통역앱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 경남 산업현장에 외국인 인력 고용 확대에 따라 근로환경 개선 도모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 통역앱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경남지역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6년 2월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 목적
❍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현장작업 전 안전회의 시 통역앱 활용을 통한 언어 장벽 해소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첨단 통번역 기술을 활용하여 작업장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업
※ 사업 수행 사업장이 타 시·도에 소재하는 경우 경남지역 소재 기업으로 불인정하며, 과제 선정 후 사업장 타 지역 이전 시 협약 취소 및 지원비 환수
∘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아 의사소통 및 안전 관리가 중요한 기업 ∘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한 기업 |
□ 지원제외 대상
❍ 아래의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동일‧유사내용으로 지원받은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협약일 ~ `26. 11월말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4,000천원 이내(기업부담금 20% 내외)
예) 지원금 4,000천원 + 기업부담금 800천원 = 총 사업비 4,800천원
※ 부가가치세는 지원기업 100% 전액 부담
※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 의견에 따라 기업부담금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중 외국인 인력 고용으로 인해 업무 중 통번역이 필요한 기업
❍ 지원내용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통역앱 서비스 사용료 지원
| 분 야 | 서비스 조건 | 지원금액 |
| 통역앱 사용료 지원 | - AI기반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이 희망하는 외국어 통번역 및 1:N(다국어) 동시통역 앱 서비스 지원 가능 - 제조업 등 현장에 필요한 전문용어 번역 서비스 등 맞춤형 언어 솔루션 제공을 위한 플랫폼 지원 가능 * 신청기업은 희망하는 통역앱 서비스 공급기업을 직접 선정하여 사업 신청 가능 | 기업당 최대 4백만원 |
※ 컨소시엄(도입기업+공급기업)으로 사업신청 가능
※ 지원기업 자기부담금 20% 내외 (기업선정 시 자기부담비율 고려)
※ 통역앱 서비스 사용료는 경남TP→공급기업(통역앱 업체)으로 직접 지급
⃞ 제출 서류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3년) 등
| 순번 | 제출서류(지원기업) | 부수 | 비고 |
| 1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서식 1, 서식 2) | 1부 | 필수 |
| 2 | 개인·기업정보 활용동의서(서식 3) | 1부 | 필수 |
| 3 | 사업자등록증 | 1부 | 필수 |
| 4 | 최근 3개년도(2022 ∼ 2024) 결산재무제표 | 각 1부 | 필수 |
| 5 | 4대보험 가입증명서(명부포함) | 1부 | 필수 |
⃞ 신청방법 및 접수
❍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ntp.or.kr) > 지원사업 > 지원사업 신청 > 온라인 접수
❍ 신청접수 : 2026년 2월 25일(수) ~ 2026년 3월 13일(금)
※ 온라인 접수만 가능(방문접수 불가)
⃞ 추진일정 및 지원절차
| 절 차 |
| 주 요 내 용 |
| 진행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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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
| ‧ 지원기업 모집 공고 및 홍보 |
| 2. 25.(수) ~ 3. 1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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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기업 접수 |
| ‧ 온라인 접수 |
| 2. 25.(수) ~ 3. 13.(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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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
|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선정평가(서면평가) |
| 3월 중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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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
| ‧ 선정평가 후 7일 이내 결과 통보 |
| 4월 초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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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
| ‧ 협약체결(경남TP↔통역앱업체↔지원기업) 및 사업수행 |
| 4월 초순 |
※ 상기 일정 및 평가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및 선정방법
❍ 신청기업의 지원 대상여부 및 참여 제한사항 등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지원기업 선정
※평가결과 개별 이메일 통보
-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최고평점을 득한 기업 순으로 선정
- 신청한 지원 금액은 선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출 전 필히 점검 바람(지정 양식 이외 양식 사용 및 첨부 서류가 누락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중단/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함
- 제출서류가 위/변조 혹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그 즉시 선정 취소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타 부속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문의 사항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조선해양본부 조선해양플랜트팀 | 김준오 연구원 | 055-670-6624 | kjo1877@gntp.or.kr |
조선해양본부 조선해양플랜트팀 | 박혜민 연구원 | 055-670-6612 | hmpark@gntp.or.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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