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헌법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선생님! 이 지문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왜 저래야 하는지 이유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첫댓글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법률의 내용을 다투는 것이니까 제소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첫댓글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법률의 내용을 다투는 것이니까 제소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