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소는 왜 당사자소송인가요?
암건 추천 0 조회 1,930 18.04.21 10:0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8.04.21 13:18

    첫댓글 부작위는 처분의 일종으로 항고소송인데 납세의무 부존재는 처분이전 단계여서 그렇습니다.
    사실심변종까지 갖추어야 하는데 나주에 상고심에서 흠결이 생기면 각하한다는 것입니다.

  • 작성자 18.04.21 13:19

    감사합니다! !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