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핵심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지나치게 올라간 최저임금 때문에 영세중소기업은 경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최저임금만으로 끝난다면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시간외 수당, 퇴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부과금도 줄줄이 오른다. 임금이 오르면 물가는 먼저 오르는 속성이 있다. 물가폭등으로 건설업도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폭증하고 있다.
소규모 자영업체에서는 고용 없이 가족끼리 운영할 수밖에 없다. 주식회사급 소기업은 어쩔 수 없이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제시해도 취업자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이다. 그나마 직원을 구했어도 1~6개월이면 모두 그만두고 고용보험을 청구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한다. 때문에 1년 내내 구직광고를 해야 하니 광고비 또한 만만치 않다.
건설업계는 더 힘들다. 과거 3D업종이라 했던 용접, 조적, 미장 등 기술인력은 하루 30만원을 호가하기도 하여 사업을 해도 적자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마다 경영이 힘들어지고 임금 지급도 어려워진데다 반드시 있어야 할 특수업종에서 임금 폭등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모든 기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모두 근로자편에 서있지만 국가산업이 무너진다면 그들도 안전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차라리 최저임금정책 대신 실적급 제도로 바꿔야한다.
실적에 따라 무제한 임금제도로 바꾸면 근로자편에서도 능력과 노력의 결과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젊은이들이 적극 참여할 것이다.
매경 김대영 칼럼이 조사한 통계를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연평균 8.1%씩 올라 물가상승률의 3배가 넘었다. 6년간 무려 49%나 올려 G7의 평균인상율 23%의 2배를 넘고 있다.
구직급여 또한 44%로 OECE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12%, 일본 22%에 지나치게 높은 수치다. 그러다보니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구직급여에만 매달린다.
A업체에서 6개월 근무하고 자의적으로 퇴직하면서 회사엔 해고처리 해달라고 떼쓰면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된다. 급여기간에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취업하고 임금은 현금으로만 받는 사례도 있다.
취업후 퇴사하고 구직급여 끝나면 또 취업했다가 1년도 안채우고 퇴직하여 또 구직급여 타는 등 부작용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뒷짐지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실적에 따라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실적에 따라 받는 무제한 임금제로 바꾸는 역발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