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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대 상 |
전 출 요 건 |
구비 서류 |
1 |
◦ 전출 희망 시․도내에 장애인 (1급) 배우자 및 장애인(1급) 직계 존 비속을 부양하는 교원 |
◦ 직계 존 비속은 1대에 한한다.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 순위 결정 기준 가. 별거기간이 오 래된 자
나. 본도 근속 교육 경력이 많은 자
다. 총 교육경력이 많은 자
라. 최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마. 생년월일이 빠 른 자 |
◦ 1급 장애인부양 증빙자료 (각1부) -1급 장애인 증명 -주민등록등본(관계 불분명시 호적등본) -NEIS에서 출력한 개인별 인사기록카드 (전체로출력, 법정양식아님) |
◦전출 희망 시․도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유족)해당자인 배우자나 직계 존 비속이 거주하는 교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4조, 제 5조 해당자 증빙자료(각1부) -국가유공자(유족)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관계 불분명시 호적등본) -NEIS에서 출력한 개인별 인사기록카드 (전체로출력, 법정양식아님) -본인 호적등본 | ||
2 |
◦ 전출 희망 시․도내에 배우자가 거주하는 교원 |
◦ 부부별거 증빙 자료(각1부) -본인 호적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NEIS에서 출력한 개인별 인사기록카드 (전체로출력, 법정양식아님) | |
3 |
◦ 1․2순위를 제외한 교원 |
-본인 주민등록초본 1통 -NEIS에서 출력한 개인별 인사기록카드 (전체로출력, 법정양식아님) |
※ 1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 제5조의 해당자가 되는지의 판단은 순위 평정자가 자의로 해석하지 말고 관계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의한다.
※ 제출서류는 공문 시행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한다.
라. 별거기간 및 근속경력 계산
(1) 별거 기간 산출
(가) 2007. 2. 28일 기준
(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전라북도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기간
(다) 별거 기간은 연속적으로 이어져야하며 일 단위까지 계산
(예1: 경기도 전출 희망자의 배우자 주민등록이 경기1-전북-경기2 순으로 나타날 때, 주민등록상 별거 시작 시점은 경기2부터 계산함)
(예2: 서울특별시 전출 희망자의 배우자 주민등록이 경기-인천-서울 순으로 나타날 때, 주민등록상 별거 시작 시점은 경기부터 계산함)
(예3: 인천 전출 희망자의 배우자 주민등록이 대전-서울-경기 순으로 나타날 때, 별거부부 대상에서 제외 됨. 따라서 3순위 희망자로 분류함)
(라) 일 단위 계산이라 함은 15일 이상을 반올림하거나 또는 15일 미만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산해서 나오는 대로 기록한다.
- 기준 일이 2007. 2.28일이면 (예:2007. 2.28-2001. 3. 1=5.11.27)
(기준 일에서 시작 일을 뺄셈하여 년. 월. 일을 기록)
(마) 결혼일자는 호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자를 사용한다.
(바) 휴직기간은 별거 기간에서 제외시킨다.
(2) 교육 총 경력 및 본도 교육 경력 산출 방법
(가) 2007. 2.28일을 기준으로 경력을 계산한다.
(나) 전출희망내신서 제출시 제출하는 인사기록카드 사본(학교장 원본대조 필)에 기록된 경력을 사용한다.
(다)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정직)기간은 제외시킨다.
(라) 기간제 교사(임시교사), 강사 등의 경력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적법하게 임용권자가 임용한 경력을 합산한다.
마. 전출희망과목
(1) 담당과목과 전출희망과목은 일치하여야 한다.
(2) 복수자격(부전공포함)을 소지하였더라도 현재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과(표시과목)로 전출희망을 하여야한다.
(3) 사회, 과학, 공업계, 농업계, 상업계교사 중 통합교과 자격증소지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통합교과로도 희망을 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도 담당과목과 전출희망과목은 일치하여야 함) 이때, 전출 순위명부는 구분하여 작성한다.
(4) 전출희망 교과 중 전산은 정보․컴퓨터, 상업은 상업정보로 희망하여야 한다.
바. 유의 사항
(1) 타시․도 전출(교환근무) 내신 교사 명단 및 전출희망 내신교사 동의서 작성시 조사자(교감 또는 담당부장) 및 확인자(학교장)는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 받고 사실여부(조회 등)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한다.
(2) 교육행정전산망(NEIS)에서 출력한 개인별 인사기록카드를 본인과 학교장의 확인 날인 후 쪽수별 간인 날인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인사기록카드(전체)로 출력(법정양식아님)
(3) 각종 증빙서류는 확인자(학교장)가 조회할 수 있도록 증명서 발행기관의 우편번호와 주소, 전화번호를 기록하여 제출한다.
(4) 각종 증빙서류의 결혼일자(혼인신고일), 본도 발령일, 휴직기간, 서류상 별거 시작일, 배우자 성명 등, 자료 확인에 필요한 부분을 형광펜으로 색칠하여 제출한다.
사. 타시․도 전출 관련 행정사항
(1) 학교(기관)장은 소속 교원 전원에게 본 내용을 교육(연수)시켜 전출희망자가 빠지거나 또한 전출 희망 후 바로 포기하는 등 타시․도 전출내신 업무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내신에 철저를 기한다.
(2) 해당자가 없는 학교(기관)에서도 반드시 해당 없음을 보고한다.
(3) 타시․도 전출희망자가 내신 후 면직, 휴직, 직위해제, 징계 및 전보 등의 신상 변동이 있을 때는 변동사항을 즉시 전라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 보고한다.
(4) 타시․도 전출희망 내신서 제출 후 전출 희망 시․도 및 희망과목 변경은 절대 불가능하며, 내신 서류상의 기록사항은 본인 및 조사자(교감), 확인자(학교장)에게 책임이 있으며, 불분명한 부분이 발견되면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전반기에 작성된 전출 순위명부는 후반기에도 그대로 유효하며, 후반기에 추가로 전출희망을 내신한 자는 전반기 서열의 다음 순위로 한다.
(6) 휴직․직위해제․징계처분 및 징계의결․복무의무․교환근무, 도외 파견근무 중에 있는 자는 전출 희망을 할 수 없다.
(7)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전출된 교사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원소속으로 다시 전입됨으로서 학교장과 해당 교사가 문책을 당한 사례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증빙서류를 꼭 갖추고 책임있게 기재하여 희망원을 제출한다.
(8) 전출순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전출희망 내신서 제출시기에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전출 희망 시․도에 잠시 전입시켜 관련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를 발급 받아 제출하고 1~2일 후 다시 주민등록을 옮기는 등의 행위로 타 시․도 전출․입에 관한 인사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니 해당 증빙서류의 확인 잘못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아. 교환근무(파견)대상
교환근무(파견) 대상은 전라북도교육청 관내 국․공립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1년 이상 근속중인 교원 및 교육전문직으로 한다.
자. 교환근무 방법
파견기간이 일치하고 동일직종, 동일직급, 동일교과, 희망인원 등 상호 교류조건이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1:1동수 교환(파견)한다.
차. 교환근무(파견) 순위별 요건
순 위 |
교 환 근 무 요 건 |
1 |
노부모 공양이 필요한 자 |
2 |
특별 연구과제 부여 자 |
3 |
부부가 장기간 별거중인 자로 배우자가 교환근무 희망 시․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4 |
기타 향리 교육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 |
(1) 동 순위 희망자가 경합될 경우 우선 순위
(가) 본도 근속 교육경력이 많은 자
(나) 생년월일이 빠른 자
(다) 최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카. 교환근무(파견)기간 및 시기
교환근무(파견)기간은 1년과 2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요건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1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며 해당 시․도교육청과의 동의 절차를 거쳐 파견 발령한다.
타. 복귀 후 임지 지정
파견 당시 근무기관 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파견당시 근무지의 동일 시․군 또는 동일 급지에 우선 배치토록 한다.
파. 제출 서류
(1) 타시․도 교환근무 내신 교사 명단(서식 39) 1부
(2) 순위에 따른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가) 제 1순위 : 노부모 주민등록초본(노부모 거주지 확인용), 호적등본 각 1부
(나) 제 2순위 : 특별연구과제물 1부
(다) 제 3순위 :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호적등본(배우자 및 가족 거주지 확인용)1부
- 공통제출서류 : 교육행정전산망(NEIS)에서 출력한 개인별 인사기록카드를 본인과 학교장의 확인 날인 후 쪽수별 간인 날인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인사기록카드(전체)로 출력(법정양식아님)
하. 타시․도 교환근무 관련 행정사항
(1) 파견기간 중 시․도간 교류를 위한 내신서는 제출할 수 없다
※ 관련법규
ㅇ 근거법령(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1항제6호)
- 학술진흥과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간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간 상호간에 필요한 경우
ㅇ 근무기간(동조 제2항) ※ 용어 해설 : 교환근무 = 파견
(서식 39)
타 시․도 교환근무 내신 교사 명단
교 육 장 직인
고등학교장 직인
연번 |
소 속 |
직명 |
성 명 |
현임교발령 년 월 일 |
담당 과목 |
소 지 자격증 |
총 경 력 |
본도 중등 경력 |
교환근무희망시도 |
순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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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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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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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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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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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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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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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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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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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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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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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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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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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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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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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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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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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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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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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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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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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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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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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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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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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의 순위란은 위 “(3)”항 교환근무(파견) 순위별 요건의 해당 순위를 기록한다.
(서식 40)
타 시․도 전출희망 내신서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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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희망 시․도 |
교육청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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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평 정 |
순위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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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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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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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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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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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거 기 간 |
년 월 일 |
표시과목 (복수자격포함) |
중등 정 과 과 |
본도중등경력 |
년 월 일 |
전출희망과목 |
과 |
총교육경력 |
년 월 일 |
현주소또는전출희망시․도내의주소(통반까지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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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평 정 |
(학교에서는 기록하지 않음) 점 |
※ 전출희망과목은 현임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과목과 일치하여야 함
위 본인은 아래 사유로 인하여 타․시도 전출을 희망하기에 전출희망 내신서를 제출합니다.
전출사유(구체적으로 기술) :
◦직계존비속 성명 :
◦배우자 성명 :
◦배우자 근무기관 :
◦배우자 직명 :
◦배우자 주소 :
◦배우자 근무기관 주소 :
◦배우자 근무기관 전화번호 :
200 년 월 일
위 내신 교사 ꄫ
위 타시․도 전출희망 내신서의 기록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학교 교감(주무부장) ꄫ
직인 |
※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주무부장이 조사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