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 19, 중증장애인은 여전히 코로나 방역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0~80세 이상 노인의 치명률은 3.29%, 중증장애인의 치명률은 3.5%로 보다 높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70~80세 이상의 노인은 감염취약계층에 분류되어 있는 반면, 중증장애인은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춘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따르면 21년 3월 춘천에 거주중인 신장질환을 가진 박모(가명.52)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감염취약계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PCR 선제검사를 받지 못해 투석이 늦어진 것이 화근이었다. 다음날 PCR 결과가 나온 후 박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투석을 받았지만 하루 새 병세가 악화돼 투석 도중 숨졌다.
감염취약계층으로 정의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20년 12월 서울에 거주중인 김모(53)씨는 코로나 19 확진 후 재택치료 과정에서 활동지원사 요청을 거절당해 불편을 겪었다. 김씨는 점진적 근력 감소로 인해 보행능력 상실, 호흡 근력 약화, 심장 기능이 약화되는 근육장애를 앓고 있어 모든 일상생활에 활동보조사 혹은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씨는 평소 지원 받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활동보조사를 요청했지만 그의 장애유형이 감염고위험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결국 가족들이 보건소에 활동보조 가능여부 문의를 계속해서 시도한 끝에, 12시간만에 보조 허락을 받아 투입 됐다.
많은 중증장애인의 피해호소에도 감염취약계층의 정의는 여전히 나이, 임신여부, 기저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만을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집단 시설에 노출된 장애인, 자가격리 등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정기적인 투석치료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신장장애인 등의 중증장애인들이 감염취약계층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을 내포하며 중증장애인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장애인의 코로나 19 감염취약계층 포함과 실질적인 지원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춘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자인 김모(54. 前 공무원)씨는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을 하루빨리 고위험군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하며, 장애인 활동지원의 개인예산제도가 빠른 시일내 시행돼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명권과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연일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피해를 보고 있는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만큼 장애인을 위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도연 20182607
-박현진 20182621
-안서희 20182624
-김유찬 20222515
첫댓글 신장투석을 받는 박모씨는 어떤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지? 신장 질환은 중증 질환이이 중증장애는 아닐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