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자동차 부품업종 미래인재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율계정))_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6–43호]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율계정)」 자동차 부품업종 미래인재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산업 분야 일경험·직무교육 연계를 통한 청년의 산업 적응 촉진 및 인력 확보 기반 강화 위한「자동차 부품업종 미래인재 일경험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3월 23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 사업목적 : 울산지역내 자동차 부품업종 기업에 인턴 실습비(일부) 지원 및 직무교육 실시
○ 사업기간 : 2026. 2. 27. ~ 12. 31.
○ 지원대상 : 지역청년 인턴사원을 채용한 관내 자동차 부품업종 기업
○ 지원내용
- 인턴실습비 지원: 사업주가 인턴사원에게 지급한 월급여 일부 지원
- 직무교육 지원: 인턴사원 대상 조직 기본소양, 직무심화 교육 실시
| 신청서 제출 | ⇨ | 자격심사 및 선정·통보 | ⇨ | 지원금 안내 | ⇨ | 지원금 신청 | ⇨ | 지원금 지급 |
| 기업 → 진흥원 | 진흥원 → 선정기업, 인턴 | 진흥원 → 선정기업 | 선정기업 → 진흥원 | 진흥원 → 선정기업, 인턴 |
| 2026. 3월 ~ 예산소진시 | 2026. 4월 ~ 10월 | 2026. 5월 ~ 11월 | 2026. 5월 ~ 11월 | 2026. 5월 ~ 11월 |
▪이메일 접수를 통한 신청서 제출
| ▪자격요건 적격여부 확인 ▪선정결과 개별 통보 | ▪인턴실습비 신청서류 안내 | ▪매월 20일까지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인턴실습비,4대보험료 지원금 서류 취합 후 제출 | ▪선정기업 지원금 신청 서류 검토 ▪지원금 지급 |
기업 기준
○ 상시인턴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 업종
| 구 분 | 역 할 |
| 업종요건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자동차 부품업종으로 인정함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기준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②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 국내인증 SQ인증 보유 기업 ③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 국제인증 IATF 16949 보유 기업 |
| 기업규모 | 상시인턴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중분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에 해당하는 사업체
| 중분류 | 소분류 |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
|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303 자동차 신품 부분 제조업 |
| 304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
**상시인턴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산업분류 | 분류기호 | 상시 사용하는 인턴 수 |
|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 C | 500명 이하 |
| 4. 운수 및 창고업 | H | 300명 이하 |
| 5. 정보통신업 | J |
|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9. 도매 및 소매업 | G | 200명 이하 |
| 13. 그 밖의 업종 |
| 100명 이하 |
※ 상시인턴 수 및 업종 분류는 ① 근로복지공단 ② 나이스 비즈 인포 ③ 크레탑 순으로 판단하며, 근로복지공단 처리 기관이 울산지역본부가 아닐 경우, 본사 기준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재검색
인턴 기준
○ (연령기준) 2026. 1. 1. 기준 19세 이상~39세 이하, 또는 직업계 고교생 3학년
○ (국적기준) 사업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근로형태) 인턴실습 등 고용 이전 단계의 직업훈련(주15시간이상, 월60시간 이상)
○ (임금기준)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이 500만원 미만인 자
* 통상임금 :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비정기적인 상여금 등 미포함)을 포함한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지원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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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준>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비·향락업 등 업종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④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기업 ⑤ 해당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주가 2023.1.1.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미래인재 일경험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턴 기준> ①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는 자 ② 사업주가 사업대상 재직자의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는 자 (예시 : 건강검진비 지원, 기숙사임차비 지원, 교통비 지원 등) ③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기업체에서 파견용역 인턴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자 ④ 2026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동차산업 일자리 연계 프로젝트」 등 인턴이 직접 장려금·지원금을 지원 받은 자 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과 같이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 및 지자체 근속유도·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지원기간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⑥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3개월 이내인 자 제외) ⑦ 기본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인 자 ⑧ 국내기업의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⑨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단, 휴업·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 중 인턴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가능) ⑩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월별접수)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ar@ubpi.or.kr)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www.ubpi.or.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공고 및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제출(파일명 : 자동차 부품업종 미래인재 일경험_기업명)
※ 접수 확인은 반드시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신청서류(기업)
| 구분 | 서 류 명 | 비 고 |
| 1 | [서식1]사업 참여 신청서 | 별도서식 |
| 2 | [서식1-2]사업주 확인서 | 별도서식 |
| 3 | [서식1-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사업주용) | 별도서식 |
| 4 | [서식1-6]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관련 안내(사업주용) | 별도서식 |
| 6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각 1부(발급일 공고일 이후)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 7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캡처본 |
| 8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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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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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인턴)
| 구분 | 서 류 명 | 비 고 |
| 1 | [서식1-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인턴용) | 별도서식 |
| 4 | 근로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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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발급일 공고일 이후)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 6 | 재직증명서(발급일 공고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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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사업자등록사실 여부 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
○ 문 의 처 : 일자리지원부 고용창출팀(Tel. 052-283-7202)
○ 선정방법 : 자격요건 확인 및 선착순으로 선정(신청서류 완료 기준)
※ 대상자 및 기업의 선발 과정 중 부적격자 및 중도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대비하여 후순위자 및 기업을 지정·선발할 수 있음
○ 선정발표 : 2026. 4월 이후(대상자별 인턴, 기업 개별통보)
○ 지원규모 : 35명
○ 인턴실습비
- 인턴실습비 지원(사업주) 인턴사원에게 지급한 월급여 일부 지원
(월 100만원 한도, 최대 4개월)
○ 직무교육 지원
- 목표회수: 직무교육 2회 예정
- 주요내용: 인턴사원 대상 조직 기본소양, 직무심화 교육 실시
(기본소양) 근로기초·권리, 산업·제조공정 이해, 직장 기본 태도 및 조직 적응 등 산업 현장 적응 교육 위주 구성
(직무심화) 생성형 AI 활용 문서 작성, 데이터분석, 코드 자동화 등 실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교육 위주 구성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취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대상기업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 청구가 우려되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