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처) 주장의 요지
원고는 귀금속 판매점에 근무하던 중 2005. 8.에 경찰관인 피고를 만나 사건본인을 임신하였고, 출산을 앞둔 2006. 3.부터 동거를 하다가 2007. 1.에 결혼식을 올렸다.
원고는 예기치 못한 임신 때문에 피고와 결혼을 하기는 했으나, 결혼 전부터 (1)피고가 간염보균자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2)부채가 4,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이 역시 못마땅했으며 (3)임신, 출산으로 인한 일종의 우울증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4)결혼식 후 전남 신안의 시댁에 가느니 마느니 하는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피고가 신안으로 간 사이에 원고는 그간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감정을 언니에게 털어놓았다.
이에 원고의 언니는 "그렇게 갑갑하면 이혼하거나 별거라도 해라"고 하며 원고와 사건본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이 소식을 들은 피고의 누나 2명이 원고의 언니 집을 찾아가 "두 사람이 잘 살게 하지는 못할 망정 결혼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갈라 놓으려고 하느냐"며 원고의 언니와 대판 싸움을 벌여 고소를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원고는 피고와 살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임의로 짐을 싸 들고 친정으로 가버렸음)
2. 피고(남편)의 주장 (우리 법인 선임)
원고의 언니와 피고의 누나 2명이 싸운 문제는 원,피고와 직접 관련이 없고, 나머지 사실들은 이미 혼인신고와 결혼 전에 전부 실토를 해서 원고도 잘 알고 있던 것이다.
피고는 원고와 이혼할 의사가 없고 재결합을 원한다.
3. 법원의 판단
현재의 원,피고 상태로 볼 때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은 "피고와의 대화 노력이나 혼인관계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사건본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린 원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원고 청구 기각)
4. 후기
(1)결혼은 간절히 상대방을 원하는 애정이 없이는 쉽게 결정해서는 안됨을 느꼈다. 어떤 상황에 밀려서 어쩔수 없이 결혼한 경우 곧 후회로 연결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입장이 그렇게 보였다.
(2)현재의 대법원의 태도는 일단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지 않는 이상 이혼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피고가 이혼을 당하는 것을 면하려면,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혼인관계는 파탄되지 않았고 원고가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겠으며 원고를 찾아가 대화나 재결합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 (남자로서는 자존심상 쉽지 않은 일임)
(3)이혼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피고는 친정에 가 있는 원고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없다. 이 때문에 피고도 이혼을 고려하기는 했지만, 실무상 거의 예외없이 친권 및 양육자를 엄마로 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조정 시도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이를 가지고 원고의 대리인이 법정에서 악용한 사실이 있음)
(4)앞으로 원고가 양육비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원고가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건본인을 데리고 나간 상태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점을 주장하면 양육비 청구도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 - 피고로서는 공동양육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원고(처)가 일방적으로 양육하고 있는데 그 양육비만 피고가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