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해당 선택지가 틀렸는데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용폐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건가요??
첫댓글 수용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안녕히 주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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