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로봇직업교육센터」
경기도 취업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내 기업의 채용 리스크와 비용을 완화하고 로봇 실무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로봇직업교육센터 경기도 취업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5월 7일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로봇직업교육센터 경기도 취업연계 지원사업
□ (사업목적) 도내 로봇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업맞춤형 채용 연계 인턴십을 운영하여 우수 수료생의 현장 배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로봇 전문인력 확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수료생 채용 기업 인건비 지원(2,100천원 × 30명 × 3개월)
- 취업박람회 기업소개 및 면접부스 지원
□ (사업기간) ‘26. 5. ~ ‘26. 12. (예산소진 시)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중소ㆍ중견기업(본사 또는 공장등록 기업)
- 도내 로봇 도입 기업, 로봇 도입 예정 기업, 로봇SI기업 등 로봇 분야 기업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로봇공정 도입(예정), 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로봇 유관 기업(SI기업 등)
□ 지원규모
○ 교육수료생 채용연계 목표 30명(참여기업당 최대 3명 인건비 지원)
○ 1인당 인건비(인턴) 2,100천원/월 지원
* 최저임금: 2026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시 월 2,156,880원
□ 지원금 지급요건
○ 3개월 이상 근로자
- 인턴십, 계약직, 정규직
-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 원칙
| < 유 의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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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채용에 따른 지급 ex) 26년 11월 채용자는 1개월 분 지급 ∙ 채용 수료생에게 최저임금* 이상 월 급여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필수 ∙ 채용 기간은 최소 3개월이며 중도 퇴사 시 지원금 환수(일할 정산) |
* 최저임금: 2026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시 월 2,156,880원(시급 10,320원)
□ 수료생/참여기업 연계방법
○ (직접매칭) 사업담당자가 교육수료생 이력서 검토 후 참여기업 1대1 매칭
- 기업에서 수료생 면접 진행 후 채용여부 결정
○ (상시매칭)
- 참여기업에 이력서 제공을 사전 동의한 수료생을 대상으로, 기업이 필요 시 상시적으로 인재를 검토하고 개별 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채용박람회)
- 현장 면접진행을 위해 참여기업과 소규모 채용박람회(3분기) 진행
□ 참여기업 의무
○ 1대1 직접매칭 지원자 면접 진행 및 취업박람회 현장면접 참여
○ 채용 후 3개월 고용 유지
- 고용유지 3개월 미만(중도퇴사·해고 등) 시 일할 정산하여 차액 환수, 허위·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및 향후 참여 제한
○ 수료생 채용유지 여부 매월 점검 및 인건비 정상 지급 확인
□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 수료생 채용 확정이 빠른 기업순으로 선정하여 인건비 지원
- 채용확정(채용계약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확인) 시점에 최대 3개월분 지원금 일괄 지급
□ 참여기업 pool 모집
○ 적격성 검토 : 담당자가 적격요건 검토
| ∎ 적격검토 사항(항목 해당 시 부적격) |
| ○ 4대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 ○ 채무불이행 기업 또는 「부도, 휴·폐업」 중인 기업 |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 ○ 소비・향락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
| ○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 |
|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 ○ 사업 참여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였거나 사업장과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자를 채용한 경우 |
| ○ 신규 채용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
| ○ 채용자가 사업자등록을 보유 중이거나,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해진 병역특례제도 등에 참여 중인 경우 |
|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채용자에 대한 인건비성 지원을 받는 경우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 ○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등 |
| ○ 2025. 1. 1.부터 공고개시월(2025. 10.)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명 |
- 적격검토 사항
○ 적격 기업에 대해 기업 현황 및 채용 정보 수집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6. 5. 7.(목) ~ 계속(예산소진 시)
□ (신청방법)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https://pms.gtp.or.kr)
○ 경기TP 홈페이지 ’사업공고‘의 해당 공고문 ’신청하기‘ 클릭
- 회원가입 후 기업현황 작성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필수 신청 서식 | 1. [서식1호] 사업 참여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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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식2호] 사업 참여 추진 계획서 및 기업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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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서류 |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공고일기준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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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공고일기준 유효기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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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공고일기준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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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 및 표준재무제표(표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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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개인/기업 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서식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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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서식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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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참여확약서 [서식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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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서식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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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제출 | 1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공장등록증 1부 (※본사 외 채용자 근무지가 경기도 소재시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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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자료 스캔본 PDF (추가사항) - 복리후생 사항 - 각종 기업 인증서 등 - 기업 홍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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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 시 파일명은 목록순서 번호 및 제목대로 제출 ex) 1. 사업 참여 신청서_기업명 • 모든 제출서류는 한 개의 파일로 압축(신청기업명.zip) 저장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누락, 서류 유효기간 만료 시 인정되지 않으니, 최종 제출 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시 해당부분 삭제 후 제출 가능합니다. (필요시 별도 확인)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제출서류)
4. 추진절차
| 단 계 |
| 세 부 내 용 |
| 주 체 |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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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모집 |
| · 「경기도 취업연계 지원사업」 공고 · 적격검토 |
| 경기테크노파크 |
| 예산소진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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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희망 수료생 모집 |
| · 참여기업 선정 후 기업(직무) 목록 공개 및 구직지원자(수료생) 모집 |
| 경기테크노파크 |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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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생 매칭 |
| · 참여기업 직접매칭, 상시매칭 및 취업박람회 현장면접 기회 부여 |
| 경기테크노파크, 참여기업, 수료생 |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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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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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박람회 개최 |
| · 로봇직업교육센터 소규모 취업박람회 개최, 현장 면접 진행 |
| 경기테크노파크, 참여기업, 수료생 |
| 3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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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확인/지원금 지급 |
| · 수료생 채용 확인(각종 증빙서류) · 지원금 지급 |
| 경기테크노파크↔ 참여기업 |
| 수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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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 |
| · 사업실적 결과보고 |
|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 |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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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여부 점검 |
| · 채용 후 3개월 채용지속여부 점검 |
| 경기테크노파크↔ 선정기업, 수료생 |
| 수시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제한대상
○ (참여 제한기업)
- 공고일 현재 기준 휴업 및 폐업한 기업
- 공고일 현재 기준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 중인 기업
- 공고일 현재 기준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결과 “의견거절” 또는 “부정적” 의견을 받은 기업
- 고용보험 등 미가입 및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
- 기타서비스업(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및 관리 및 운영업) 등 지원 부적합 판단 기업
* 업종 코드: 33409, 46463, 47640, 47911, 47912, 5821, 76390, 91113, 91121, 9122, 91242, 91249, 96999 및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 기타 경기도지사가 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 (지원금 지급 제한 대상)
- 지원 기업 선정 이전에 이미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와 배우자, (사업주 및 사업주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 및 친인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결혼이민자는 가능)
- 공고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에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과 사업주가 동일한 기업명에서 근무한 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인건비성 재정지원사업에 현재 참여 중인 자
* 과거 수혜여부는 무관.
- 기타 경기도지사가 지원금 지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 (선정제외)
- 사업신청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당해 연도 경기도 외 지역으로 사업장(채용자 근무지)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6. 문의
| 부서 | 연락처 | 이메일 |
| 경기테크노파크 제조로봇팀 | 031-505-9107 | care@gtp.or.kr |
※ 별첨
1. (신청서식) 참여기업 신청서식 각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