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정하고있는 구 공기업 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은 대외적으로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맞는 지문
2.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특정기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것은 사법관계아므로 이에 대해 다투기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틀린 지문
1, 2번이 햇갈리는데
1번은 행정내부규칙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거고
2번은 (행정내부의 규칙에 따라 처분하든 말든)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처분성을 가지니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위 두개의 문제는 몇번 풀어도 햇갈려서 ㅠㅠ
그리고 공권의 경우 부재소 특약의 경우 무효라는 것과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항소를 안하는 거랑 다른건가요??
(학교에서 들은 민소법 내용이 어렴풋하게 생각나서 햇갈리네요... 차라리 모르면 안햇갈리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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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 질문
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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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02 16:4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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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이해하고 있습니다.
별개 입니다. 민사에서는 부제소특약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