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기출문제집을 회독하며
제가 이해한 내용입니다.
둘 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편무예약 = 처분이 아니다
편무계약 = 처분이다
2.
도지사의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의 지방의료원 폐업결정은 처분이다.
// but, 일련의 조치를 행하여 직원들을 해고한 것이 아닌, 재배치를 했기에, 소의 이익은 인정하기 어렵다.
즉, 이 판례의 처분성 여부를 물어볼 땐 처분이라 대답하고, 소의 이익을 물어볼 때는 소 이익이 없어 항고소송 할 수 없다고 대답해야 한다.
첫댓글 1 둘다 처분 아닙니다 넘어가도 되는 부분 입니다
2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