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뭔가 중요하지 않은거 같지만 갑자기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거나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 소급되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과
"부담금 부과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하고, 해당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취소사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부담금을 납부한 자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와 비교하였을 때
동일한 상황임에도 부담금 부담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아니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체납처분만 취소될 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사후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첫댓글 자진납부의 경우 무효가 아니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