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해당 지문에"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청심사결정에서는 당초 처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개념과 이와는 별도로 징계권자가 징계하는 경우는 별개의 사안이라서 위의 원칙이 적
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질문 2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동일한 행정행위를 반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1 맞습니다 행심이 아니어서 더 불리한 결정이 가능 합니다 2 법원이 취소하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결국 같은 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맞습니다 행심이 아니어서 더 불리한 결정이 가능 합니다
2 법원이 취소하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결국 같은 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