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는 전기공사 실적을 전문적으로 매입하여 다른 곳에 매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공사 실적을 원고에게 매각한 주식회사이다.
2. 피고는 전기공사 실적을 영업양도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매각하였다.
따라서 "전기공사" 영업 범위에 속하는 공사실적, 각종 자격증, 공제조합출자증권 등이 포괄적으로 매매대상에 포 함되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3. 그런데 위 전기공사의 영업범위에 속하는 무정전 자격증이 뒤늦게 효력을 상실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원고가 해약통보를 하였으나 피고는 무정전 자격증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므로 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법원의 판단]
1.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계약의 주된 내용이어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전기공사업 부분 전체를 그대로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에 따라 그 당시 피고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그대로 원고에게 이전해 주면 그 채무를 다하는 것이다.
2. 전기공사업을 구성하는 면허, 실적 등은 매매대금 액수 등 계약의 조건을 결정하는 평가와 협상의 대상이 될 뿐이고 일단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있는 그대로 양도하면 매도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는 물론 체결 전 협상 단계에서도 무정전 자격은 이미 소멸된 상태였다.
3. 이 건 무정전자격은 계약의 주요 요소가 되었다거나 계약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실사를 통하여 무정전 자격 유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그 자격 여부가 계약의 주된 요소나 내용이 아니었다는 반증이 된다.
4. 원고 청구 기각
[촌평]
영업양도와 같은 포괄적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의 유,무형의 재산에 흠결이 있을 경우 그것이 영업양도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 있는 그대로 이전해 주면 그 의무를 다하는 것임
- 다만 부수적인 재산(권리)이 계약의 주요 요소가 된 것이라면 채무불이행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해제, 취소가 가능하다.
-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확인되지 않은 재산(권리)에 대한 보증을 하게 함이 일반적이며, 이 건에 대하여도 피고가 보증을 하였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