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1 / 두번째 줄에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한다'는 부분은 처분의 효력 유무를 확인(무효등확인소송)하는 것이 아닌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문제 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이해 해도 되는 걸까요?
질문2 / '서훈 추천서의 행사불행사의 무효, 위법임을 확인한다'는 부분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 위법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이해 해도 되는 걸까요?
첫댓글 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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