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변동통지와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해서 공부하던 와중에둘 다 과세처분의 전 단계일 뿐 처분은 아니다라고 알게 되었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저느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처분으로 알고,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처분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어떤것이 맞는 것인가요??
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