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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6 – 160호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역량 강화 등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대한 청년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 1 | 사업개요 |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청년의 사회연대경제 분야 진출 지원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 사업기간 : 2026. 7월~11월<5개월> ※ 사업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참여대상
- (참여청년) ‘26. 1. 1.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울산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하한 19세, 상한 39세로 제한(1991년 1월 2일~2007년 1월 1일 출생자)
- (참여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사회적기업이면서 참여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사업내용 :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및 제반 비용 지원
- 취업형 또는 일자리창조형 선택하여 신청(최대 4명까지 신청가능)
| 사업유형 | 내 용 |
| 취업형 | ■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의 핵심 실무 부서(경영지원, 홍보·마케팅, 회계·재무, 매장 운영 등)에 배치되어 직무 역량 강화 |
| 일자리창조형 | ■ 재생에너지(햇빛소득마을), 통합돌봄, 로컬 브랜딩 등 시 핵심 역점 정책사업과 연계된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에 팀 단위(2~4명)로 배치하여 프로젝트 수행 |
□ 지원 내용
○ 참여청년인턴 : 5개월 인건비 (7~11월)
○ 참여기업 : 참여청년 1인당 운영비 월20만원, 멘토수당 월15만원, 4대보험 기업부담분(11.47%)
※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4대보험료는 참여기업 자부담
| 2 | 접수 및 모집 |
□ 모집기간
○ 접수기간 : 7. 21.(화) ~ 7. 29.(수)* * 7. 29.(수) 18:00시까지 인정
□ 모집대상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20개사 내외
※ 사회적기업이면서 참여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 공모절차
| 신청 접수 | ➡ | 적격 여부 심사 | ➡ | 참여기업 확정 | ➡ | 협약 체결 |
| 신청서 제출 (기업→진흥원) | 적격 여부 심사 (진흥원) | 선정 및 발표 (진흥원→기업) | 참여 협약 체결 (기업↔울산시) | |||
| 7.21.(화)~7.29.(수) | 7.30.(목)~7.31.(금) | 8.3.(월) | 8.4.(화) |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 참여기업 지원요건 |
□ 참여 대상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피보험자 수(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 예비마을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해당하여야 함
|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범위 ‣ 조례 등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 사회연대경제 또는 청년 분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센터 등) ‣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연합조직 (예: 사회적경제연합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
□ 참여 요건
○ 참여기업은 참여 신청일 기준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②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 ※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 실질적 경영활동 판단 기준 (종합적으로 판단) ‣ 최근 6개월 내 매출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또는 원천세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 ‣ 재무제표, 거래내역 등 사업 운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③ 사회연대경제 관련 활동 실적*이 확인 될 것
* 사업 결과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 4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
- 제출서류를 1개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
- 일자리지원부 사업 담당자(swork@ubpi.or.kr)
(담당자 연락처 ☎052-283-7190)
○ 신청 시 신청서에 아래 해당 유형 선택
| 유형 | 내용 |
| 취업형 | o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실무중심 일경험 |
| 일자리창조형 | o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 또는 창업지원 조직 일경험, 팀단위(2~4명) 배정 *신규 직무 아이템: 다양한 분야에서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기존 직무를 지역 수요와 공동체 가치에 맞게 새로운 일자리로 확장, 재설계 하는 것 *신규 직무 아이템은 단순 아이디어 제안이 아닌 실제 수행 가능한 활동으로 작성해야 함. 참여 청년이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
□ 선정방법
○ 평가일정: 2026. 7. 30.(목) ~ 7. 31.(금)
※ 여건에 따라서 평가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장소: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 평가방법: 서면 심사 ※ 필요시 대면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총 100점(가점 항목 10점 별도) 중 60점 이상 기업
- 심사위원회는 외부 심사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세부 평가지표 | 배점 |
| 참여기업 규모 | o 전년도 기준 매출액 o 상시고용인원 | 25점 |
| 직무설계 적정성 | o 참여청년의 수행 직무 및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가? o 참여청년이 수행하기 적정한 난이도 인가? o 단순‧반복 업무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가? o (일자리창조형) 기존 직무와의 차별성 실행 가능성 여부 | 25점 |
| 지원 및 관리체계 | o 일경험 전담인력 및 멘토가 지정되어 있는가? o 선임기준에 맞는 멘토가 지정되어 있는가? o 청년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가? o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인프라(공간‧장비)가 확보되어 있는가? | 25점 |
| 청년 성장 및 진로 연계성 | o 직무 수행이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에 기여하는가? o 향후 취업 또는 진로 선택과 연계 가능한가? o 사회문제 해결 또는 지역 수요 대응과 연계되는가? | 25점 |
| 가점 | o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기업*(5점) o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5점) | 10점 |
*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기업
| 유 형 | 우선배정 대상기업 |
| 에 너 지 | o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소득 창출 및 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에너지협동조합 또는 준비단체 |
| 통합돌봄 | o 노인·장애인 등 지역주민 대상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
| 기 타 국책사업 | o 먹거리, 주거, 문화·관광 등 지역 수요 대응 및 국가·지방정부 핵심 정책과 연계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
○ 기타사항
- 서류제출 후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필수제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평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이 주관하는 필수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제출 서류 <필수 제출>
| No | 서류 제출 목록 | |
| 1 | [서식 1-1] 참여기업 신청서 | 1부 |
| 2 | [서식 1-2]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 1부 |
| 3 | [서식 1-3] 참여기업 확인서 | 1부 |
| 4 | [서식 1-4] 참여기업 서약서 | 1부 |
| 5 | [서식 1-5] 개인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1부 |
| 6 | [참여자격 확인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비영리법인(단체)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② 사회연대경제 조직 증빙서류 ③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④ 최근 6개월 내 경영활동이 확인되는 매출액 등 증빙자료 *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무제표 등 * 비영리법인‧단체 등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최근 년도 결산서, 고유목적사업 실적, 세입‧세출 내역 등 ⑤ 근무환경 사진 자료(2장 내외) ⑥ 사회연대경제 관련 활동 실적 * 사업 결과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협약서, 공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 ⑦ 회사소개서 *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 각 1부 |
| 5 | 참여제한요건 및 중단요건 |
□ 참여 제한 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불가
- 참여제한 사유는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함
| 참여제한 사유 | ||
| ①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단순 회원사 권익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②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사회적기업이면서 참여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중복 참여 시 향후 일경험 사업 참여 배제) ③ 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참여기간 중 상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 사업 참여 전에 상기 해당 사업이 중단·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제출 필요)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⑤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명단 공개기간 중 참여 제한 ⑦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⑧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24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⑨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
□ 참여 중단 요건
○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중단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참여기업이 지원기간 중 기존 근로자를 참여청년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 사업 종료 이후라도 인력 대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액 반환·환수 등 페널티 적용
③ 참여기업의 폐업,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회적 물의(괴롭힘, 성희롱, 산업재해 등) 등으로 사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④ 운영기관의 시정조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등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사업 참여 이후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참여중단이 발생한 경우 참여청년의 타 기업 연계, 지원 중단, 지원금 정산·환수 등의 조치를 실시함
| 6 | 지원사항 |
□ 지원기간: 2026. 7월~11월 ※ 사업기간 연장시 지원기간 변경 가능
□ 지원금액
○ 참여청년인턴: 5개월 인건비 (7~11월)
- (지급기준) 월급 234만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세전)
| ‣ 참여청년이 월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해당 월의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참여청년이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미근로 시간에 대한 금액을 공제 ‣ 결근 등으로 해당 주의 유급주휴일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 ※ 시급 11,188원, 1일 8시간으로 계산, 10원 미만 올림 ※ 공가, 연차휴가, 직무교육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며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함 |
○ 참여기업: 참여청년 1인당 운영비 월20만원, 멘토수당 월15만원,
4대보험 기업부담금(11.47%)
※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4대 보험료는 참여기업 자부담
| 지원금 지급범위 초과항목 ‣ 가산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참여청년이 연차를 미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수당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 미해당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참고 ‣ 해고예고수당 ‣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4대 보험료 초과분 ※ 보조금 산정 기준 : 월234만원 X 5개월 X 11.47% |
□ 지급방법
○ (참여청년 임금) ①참여기업이 매월 참여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②매월 증빙자료 확인 후 참여기업에 사후 지급(익월 20일 이내)
※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참여청년 인건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자 부담 비용(연차수당 등)은 참여기업 자부담
○ (참여기업 지원금) 참여청년의 월별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 해당 월 프로그램 편성시간 대비 참여청년 출석시간 비율
- (운영비) 매월 증빙자료 확인 후 참여기업에 지급
- (멘토수당) ①참여기업이 멘토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②매월 증빙자료 확인 후 참여기업에 사후 지급
※ 참여청년이 월 중 입사 또는 퇴사하는 경우,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른 기업 멘토·운영비를 해당 월의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10원 미만 절사)
※ 일자리창조형 인턴은 참여기업이 운영비와 멘토수당을 직무개발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 지급절차
| 신청서 제출 (기업→진흥원) | ➡ | 서류 취합 후 제출 (진흥원→울산시) | ➡ | 서류 최종 검토 (울산시) | ➡ | 지원금 지급 (울산시→기업) |
| 7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 접수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를 기재할 시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지급된 기원금이 환수될 수 있고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며, 지원금 지급은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2-283-7190)
| 8 | 첨부자료 |
○ [서식 1]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신청서 1부
○ [서식 2]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1부
○ [서식 3] 참여기업 확인서 1부
○ [서식 4] 참여기업 서약서 1부. 끝.
○ [서식 5] 개인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끝.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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