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고 제2026-1006호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 신청 공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어업인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7. 22.
목 포 시 장
1. 신청기간 : 2026. 7. 23. ∼ 8. 13.
2. 지원대상 품목 : 가리비
3. 신청자격(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어업인등*에 해당하는 자
가. 어업인 : 「수산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
나. 어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2)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가. 생산한 자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포획·채취·양식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협정일 : 가리비(2022. 2. 1.)
(3)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일부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가. 일부 위탁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에 필요한 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수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
(4) 2025년에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5) 2025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및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한 어업정지· 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4. 지원기준 : 평균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수입기여도)
(1) 평균생산량 산출기준
가. 연근해어업 및 이동성 구획어업: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소유한 어선의 톤수
나. 정치망어업 및 정치성 구획어업 :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면적
다. 마을어업 및 양식업 :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면적 중 실제 마을어업 또는 양식업에 이용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면적
※ 양식어업 생산자가 본인의 평균생산량을 판매영수증을 통해 증빙 가능한 경우, 증빙한 생산량을 인정(해당연도 직전 5년(2020~2024년)간의 생산량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5. 지급한도 : (개인어업인) 3,500만원, (어업법인) 5,000만원
6. 지급방법 : 본인 계좌에 입금
7. 제출서류
(1)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2) 관내생산사실확인서 :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의 확인 및 서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지역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함
(3) 2025년도 지원대상품목 판매기록(다음 중 하나)
가. 지원대상품목의 2024년도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품목명이 정확히 기재된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전자 세금계산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
나. 2025년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자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다. 2025년 계약 생산 및 판매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 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라. 2025년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지원대상품목의 2025년도 생산 및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증명 서류에 품목명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식신고서로 증빙하는 경우 종자 입식 이후 출하까지 기간을 고려하여 2025년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4)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다음 중 하나)
가.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품목명이 정확히 기재된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전자 세금계산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
나.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자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다.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통업체와 어업인 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라.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 생산 및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마.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5) 통장사본
(6) 관외생산확인서(관내생산 외 2개 이상의 시·도에 관외생산이 있는 경우 각각의 시·도별로 관외생산확인서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함)
8. 접수 및 문의 처 : 목포시청 수산산업과(☎061-270-3672)
붙임 1. 2026년도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품목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114호)
2.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3. 관내생산 확인서
4.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5. 관외생산 확인서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