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개요 |
|
ㅇ 공 고 명 : 2026 우수인재 연계 기업인턴십 참여기업 수시모집 공고 ㅇ 사업목적 : 콘텐츠 분야 우수인재들 대상으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무역량을 갖춘 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업현장 중심의 인재 선순환 체계를 구축 ㅇ 인턴 참여기간 : ~2027.02.28.(6개월 이내) ㅇ 참여기업 대상자 - 콘텐츠 기업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재양성사업 프로그램 이수자를 대상으로 인턴십을 희망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기업(법인사업자)
ㅇ 참여제외 대상 기업 - 해당 기업의 현재 근로자이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는 자를 선발하려는 기업 ※ 공고일로부터 과거 6개월 이내의 당해 사업장 상시근로자는 참여자로 참여 불가 ※ 참여자 선정 이후 고용보험 가입 상세 내역 확인 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이란, 동일한 사업(인턴십)으로 인건비·인력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함 -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 직종의 기업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기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 지원내용 |
|
ㅇ 기업별 인턴십 월 임금 지급(월 108만원 정액지원) ㅇ 인턴십 인원은 기업 자율 채용 ※참여기업 대표 및 임원의 가족, 친인척 채용불가 ㅇ 인턴십 운영 방식 - 근무기간: ~2027.2.28(최대 6개월) - 근무시간: 일 8시간, 주 5일 근무 - 근무지: 참여기업 사업장 - 인턴십 임금: 월 216만원 이상(최저임금 준수) ※ 콘진원에서 인당 월108만원, 기업에서 나머지 임금 및 4대보험금 지급 · 예시1) 인턴 급여 216만원시(콘진원 108만원, 기업 108만원+4대보험금) · 예시2) 인턴 급여 300만원시(콘진원 108만원, 기업 192만원+4대보험금) ㅇ 지원방식 - 참여기업은 콘진원과 협약체결(참여기업-인턴간 근로계약 별도체결) - 참여기업은 이나라도움 등록 후, 1차 지원금으로 70% 지급 후 중간점검 이후 30% 지급 |
| 신청서 접수기간 |
|
ㅇ 공고기간 : ~ 2026. 11. 06.(금) (인원 초과시 모집 조기종료) ㅇ 접수기간 : ~ 2026. 11. 06.(금) 11:00 ㅇ 접수처 : startup@kocca.kr 메일 접수 ※ 위 메일이외에 타 경로를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방법 |
|
ㅇ 신청방법 : startup@kocca.kr 통한 메일접수(기타 신청 불가) ㅇ 제출서류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신청시점과 협약체결 시점의 제출서류를 재검토하며, 협약체결 시점에 재안내 예정 |
| 추진절차 및 평가기준 |
|
ㅇ 기업 선정절차 안내 - 평가일정: 모집 중 수시 - 평가방식: 서면평가(통과기준 70점 이상) - 평가기준(안)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상기 평가기준의 배점 및 세부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ㅇ 선정결과 통보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업체 개별 통보 예정 |
| 지원금 지급 |
|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 사정에 따라 분할지급 횟수 변경될 수 있음 |
| 지원요건 |
|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ㅇ 인턴십 채용 인원은 협약체결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교육 이수증 제출(에듀코카 등) |
| 문의처 |
|
ㅇ 사업담당자(사업내용, 신청서 작성 등) 연락처 - 기업육성팀 박세진 과장(psj@kocca.kr / 061-900-6382) |
| 기타사항 |
|
ㅇ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수행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5조 및 제15조의2,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5조에 따라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체결·관리하여야 함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콘텐츠지원사업 수행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화(단,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수 확인서 제출 제외)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 ㅇ 선정기업 대표 및 임원의 가족, 친인척을 인턴으로 채용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