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조국과 같은 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를 민정수석으로, 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대통령도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한국당 “조국, 사노맹 연루” 색깔론 공세…민주 “구태정치”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조국 법무부 장관 불가론’을 펴면서, 조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공세가 도덕성·자질·이념 등 전방위에 걸쳐 펼쳐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런 황 대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구시대적 색깔론으로 막무가내식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이 과연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가입 등)로 불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황 대표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여러 인사검증에 실패한데다 에스엔에스(SNS) 정치로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폭로했던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됐다며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당 차원에서도 조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청문위원 투입이 확정된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내가 잘 안다”는 글을 올리며 ‘전의’를 다졌다. 당 지도부는 청문회를 통해 집권세력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고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 자신들을 옭아맨 ‘친일 프레임’도 떨쳐내겠다는 구상이다.
조 후보자를 겨냥한 황교안 대표의 공격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30년 전 사건까지 꺼내 들어 해묵은 ‘좌익’ ‘용공’으로 흠집 내는 구태 정치”라고 역공했다. 홍 대변인은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사건으로 투옥 직후 국제앰네스티 선정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됐고, 2008년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며 사노맹 사건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재평가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등 개각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발송하기로 했다. 청문요청안 발송 뒤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다음달 2일 전에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 따른 송부 재요청 기간까지 고려하면 늦어도 추석 전 장관들에 대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조국 대전’이 펼쳐질 법사위는 27일쯤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한국당이 연찬회 일정과 겹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다음달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유경 장나래 기자 edge@hani.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64387
조국(曺國) 교수 연루 '사노맹' 사건의 실체
사노맹, 조직원만 3천5백 명에 달했던 '사회주의 전위조직'
金泌材
서울 법대 82학번 출신의 조국(曺國) 서울대 교수는 1992년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펴내 국보법 폐지 논의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에 연루, 국보법 위반 혐의로 實刑(실형)을 선고받았다.
曺 교수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를 선언한 뒤 朴씨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작가 공지영(영화화 된 소설 「도가니」의 원작자), 이외수(작가), 문소리(영화배우), 유홍준(前 문화재청장) 등의 인사들과 함께 ‘멘토단’ 내에서 활동했었다. 曺 교수가 연루됐던 사노맹 사건의 실체는 아래와 같다.
▲ 사노맹, 勞使현장에서 ‘공장의 혁명 요새화’ 주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은 조직원이 3천5백 명에 달하는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非(비)합법 사회주의 전위조직이다. 1989년 11월 결성된 사노맹은 발족 직후부터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단서가 되어 3년 동안 대대적인 수사발표만 2차례나 이뤄졌다.
이 사건은 1989년 11월 서울시경이 성균관대의 서울민주주의학생총연맹(서민학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노맹 출범선언문을 배포하려던 학생을 적발한데서 단서가 잡혔다.
경찰은 서민학련이 사노맹에 깊이 관련됐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노동문학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속속 체포했다. 안기부는 1990년 10월 1차 수사중간발표를 통해 사노맹 핵심조직원 40명을 구속하고 총책 白泰雄(백태웅, 서울대 법대 4년 제적)과 사노맹 중앙위원이자 ‘얼굴 없는 시인’ 박노해(본명 박기평)등을 수배했다.
안기부에 의하면 백태웅과 박노해는 1989년 2월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을 지도할 노동자당을 결성키로 하고 민족민주혁명론(NDR)을 추종자들을 모은 뒤, 같은 해 11월 서울대에서 열린 전노협 주최 건국노동자대회에서 사노맹 결성을 공개 선언했다고 밝혔다.
백태웅의 假名(가명) 이정로는 “이것이 정통정치노선이다”의 준말이고, 박기평의 假名 박노해는 ‘박해받는 노동자 해방’의 준말이다. 이들은 사회주의 혁명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훈련된 조직원을 각 사업장에 침투시켜 공장소조를 만들고, 세포분열식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이른바 ‘공장의 혁명 요새화’를 꾀했다.
▲ 사노맹, 사회주의 혁명 달성 목표 삼아
사노맹은 노사분규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배후에서 선동해 임금투쟁을 정치혁명투쟁으로 격화시켜 총파업으로 유도한 뒤, 결정적 시기에 봉기해 사회주의혁명 달성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한 1990년도 중점수행과제로 ‘사회주의혁명 선전 선동의 대중적 확산’, ‘노동자계급 주도 합법 민중정당 결성’, ‘전국 주요공장에 혁명적 사회주의자 공장소조 창출’, ‘학생운동의 노동자계급 동맹세력화’, ‘독점재벌 재산몰수 국유화’, ‘물가관리민중위언회 설치’, ‘농축산물 수입개방저지’ 등을 투쟁 슬로건으로 삼았다.
사노맹은 또 레닌의 ‘黨(당)조직 건설원칙’을 모방해 중앙위원회를 최고지도부로 하고 그 밑에 조직위 ,편집위 각 市都(시도) 지방위를 두었다. 부설조직으로는 남한사회주의과학원, 노동해방연구소, 사회주의학생운동연구소, 민주주의학생연맹을 두었다, 조직원 파견그룹으로는 민중당, 전노협, 노동해방문학사 등을 두고 단위조직을 철저히 비밀 운영했다.
실천지도부인 조직위는 조직관리와 재정을 전담하는 사무국과 조직수호, 면학, 유인물, 배포 등을 전담하는 연락국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락국은 무장봉기를 위한 폭발물 개발, 무기탈취계획, 독극물 개발 등의 특수 임무를 맡았다. 지방조직으로는 서울을 비롯, 전국 9개 시도에 지방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기획선전 담당부서 공장사업부 정파사업 담당부서를 설치해 정치-노동-종교계에 조직원 扶植(부식)을 꾀했다. 사노맹은 각 분야 ‘혁명인자’를 물색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한 뒤, 사상성 비밀활동 능력 등 50여 가지 기능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이들은 1개월 내지 1년의 사상교육 체력훈련 등과 함께 ‘일상용어 음어화’, ‘철저한 안전관리’, ‘조직기밀유지’ 등 10대 조직보위수칙을 교육받았다.
이들은 또 서울시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에 10여개의 安家(안가)를 확보해 놓고 수사기관의 수색에 대비해 가스총, 도검류, 쇠파이프, 염산 등을 비치해 두었으며, 검거 때 문서와 메모지를 즉시 소각 또는 삼키도록 하고 기밀유지를 위해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개발했다.
사노맹 조직원들은 조직자금 마련을 위해 1인당 3백만 원 내지 1천만 원씩 책임제로 모금하고, 친지 집을 상대로 强竊盜(강절도)를 하거나 위장결혼식으로 축의금을 받아 속셈학원, 비디오테이프 가게 등을 운영했다.
사노맹은 혁명이념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합법적인 월간지 《노동해방문학》과 출판사 노동문학사를 설립, 1989년 4월~12월까지 15만여 부의 선전 책자를 발간했다. 백태웅은 이정로라는 가명으로 《노동해방문학》에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에 대한 파산선고>, <사회주의 위기의 근원, 고르바쵸프 개혁노선의 우편향 비판> 등 논문을 기고했다.
박노해는 이 월간지에 <파업에 나선 노동형제들에게>, <김우중 회장의 자본철학에 대한 전면비판> 등 시와 평론을 기고했다. 박노해는 1989년 4월 《박노해 시인의 긴급 호소》라는 유인물에 “현실적 통일방안을 가진 김일성을 존경한다”는 내용의 <존경하는 김주석>이라는 詩를 게재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배됐다. 박노해의 부인인 金眞珠(김진주)는 한승호라는 假名으로 《노동해방문학》에 “노선 없는 실무가가 주도하는 노동조합운동의 경향성을 비판하다”등의 글을 기고했다. 사노맹은 非합법 지하기관지 《한걸음 더》, 《새벽바람》과 유인물 《긴급전술 결의》등 40여종 20만부 가량을 제작, 전국 대학과 노동현장에 뿌렸다.
사노맹은 각 운동단체를 VDR(민족혁명) 노선으로 통일하기 위해 민중당, 인민노련, 전노협, 가톨릭대학생연합회 등에 조직원을 침투시켜 ‘정파투쟁’을 전개하고 《노동자신문》,《말》지 대학신문 등의 기고문을 통해 NDR(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이념 전파 및 타 정파와의 사상투쟁을 벌여왔다. 또한 ‘공장의 혁명 요새화’ 원칙에 따라 무장봉기 때 방위사업체인 창원공단 내 (주)통일과 한국중공업을 무기탈취 대상으로 선정했다. 인천지방위원회에서는 사제폭탄 제조법, 총기제작법, 무기탈취방법 등을 연구하며 무장봉기 계획을 세웠다.
▲ 총책 백태웅, 중앙위원 박노해 검거로 와해
사노맹 중앙위원 박노해는 1991년 3월, 중앙위원장인 백태웅은 1992년 4월에 다른 조직원 30여명과 함께 각각 검거됐다. 백태웅의 경우 검거되기 5일전인 24일, 박노해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박노해는 1991년 9월 1심 선거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해 12월 2심 선거공판에서도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백태웅의 검거로 사노맹은 조직이 사실상 와해되고 사건수사도 일단락됐다. 안기부는 백태웅을 검찰에 송치한 1992년 5월 사노맹이 전국의 공장과 대학에 훈련된 조직원들을 침투시켜 결정적 시기에 정부를 폭력으로 뒤엎고,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려 한 지하혁명 조직으로 드러났다고 추가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기부 발표에 따르면 사노맹은 고교생들까지 포섭,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등 남로당 이후 최대 조직으로 파악됐다는 것이었다.
안기부는 또 사노맹이 1994년까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을 결성한다는 중간목표 아래 공장을 ‘혁명요새화’ 할 목적으로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6개 지역의 69개 공장에 조직원 3백여 명을 침투시켜 공장소조라는 비밀결사 조직을 만들어 폭력 파업투쟁과 정치투쟁을 유도했다고 발표했다.
사노맹은 조직의 안전을 위해 조직의 이름을 일반 회사식 이름으로 불렀다. 예컨대 사노맹 중앙위원회는 대우자동차, 수도권위원회는 제일물산, 영남위원회는 삼테크, 호남위원회는 한양교통 등으로 부르고, 조직원의 직책도 실장, 부장, 과장 등으로 불러 외부인이 눈치 채지 못하게 했다.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 중 玄廷德(현정덕, 사노맹 연락책)은 징역 8년을, 박노해의 부인인 김진주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죄판결을 박은 사노맹 관련자들은 김대중 정권이 출범시기인 1998년 8.15 특사 때 백태웅, 박노해, 남진현이 석방되어 전원이 자유의 몸이 됐다. 백태웅과 박노해는 2008년 12월22일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참고자료>
1.《한국진보세력연구》, 2009, 남시욱 著, 도서출판 청미디어
2.《조선일보》 1989년 11월15일자, 1990년 10월31일자, 1992년 5월16일자, 1991년 3월12일자, 1991년 3월16일자, 1991년 7월31일자, 1991년 8월28일자, 1992년 4월30일자, 1991년 9월10일자, 1991년 12월30일자, 1992년 4월25일자, 1998년 8월15일자, 2008년 12월27일자 보도 인용
3.《사노맹 총책 박노해 조사결과》, 1991년 4월3일, 국가안전기획부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2/07/06/2012070600019.html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순탄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
야권이 조 후보자의 지명을 놓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보다는 자신의 과거발언에 발목을 잡히는 모양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0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한겨레21>과 인터뷰 중 “어떤 자리를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청문회 통과 못한다”고 대답한 바 있다.
이어 조 후보자는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1992년 울산대 법학과 교수로 임용된 이듬해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입죄 위반으로 구속됐다.
당시 조 후보자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6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하기도 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를 전제로 선산 구입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