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고 제2026-1026호
2026년 산청군 산업단지 등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4차)
중소기업 밀집 산업단지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 등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6년 산청군 산업단지 등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24일
산 청 군 수
(사 업 명) 산청군 산업단지 등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6. 7월 ~ 12월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8. 24.(월) ~ 2026. 9. 11.(금)
(신청대상)
❍ 산청농공단지·금서농공단지·화현농공단지·매촌일반산업단지·산청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 내 입주 중소기업
❍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운 산청군 소재 기업*
* 신청일 기준 산청군 관내 공장등록하여 정상 가동 중인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일반 중소기업
(사업내용) 사업주가 산업단지 등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비용(월세)을 지원
(지원한도)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단,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 기업당 근로자 10명 이내(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10%는 신규 채용자)
※ 임차료 일부(20% 이상),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지원조건)
❍ 산업단지 등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기업 내 기숙사 제외)
❍ 사업 신청 시점 기준, 기숙사는 사업주 또는 기업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기존 임차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던 기숙사도 활용 가능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산청군 관내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 참여기간 주민등록 유지
※ 타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사업 참여 1개월 이내 전입 시 가능(1개월 이내 미전입 시 참여 배제 및 지원금 미지급)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필히 4대 보험에 전부 가입하여야 함
❍ 사업 신청 시점 기준,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10년 미만 근무자(10%는 신규채용자)
| | ≪ 신규채용자 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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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 사업주 신청 시점 기준 입사 12개월 미만자 (신규채용자 기준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산정)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3개월간 지원 유지(3개월 내 요건 충족(보완) 시 계속 지원) |
(선정 및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 휴·폐업 중인 기업 및 허위사항으로 신청한 기업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인 근로자
❍ 기숙사 건물이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
※ 건물이 기업, 기업 대표, 임원 등의 소유로 실제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 관리자급 근로자(이사급 이상)
❍ 정부 및 타 지자체 등에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을 받는 기업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본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이 확정된 이후라도 위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지원기간) 2026. 7. ~ 12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예산 부족 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 ≪ 지원 우선순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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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신청인원 대비 신규채용자 비율이 높은 기업 2순위: 사업장 전체 10년 미만 근로자가 많은 기업 |
(신청기간) 2026. 8. 24.(월) ~ 9. 11.(금) 18:00까지 [3주간]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처 및 주소)
❍ 산청군 경제기업과 일자리창출담당(문의: ☎ 055-970-6812)
❍ (우 5222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산청군청
(신청서류)
① [서식1]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② [서식2] 기숙사 임차지원금 대상 근로자 명부 1부 ③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법인일 경우) 각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⑥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⑦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사업장 전체 근로자) 1부 ⑧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⑨ 대상 근로자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1부 ※ 미전입 시 참여기업 선정 후 1개월 이내 전입 완료 후 제출 ⑩ 기숙사 임대차계약서 사본(관리비 등 명시) 1부 ※ 신규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사후 제출 가능 |
※ 신청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선정규모) 예산 범위 내
(선정방법) 서류심사 등을 통해 적합한 업체 선정 및 개별 통보
❍ 근로자 고용 여부, 입사일 및 근무연수, 중소기업 여부 등 확인
❍ 신청 접수량 등을 감안하여 내부기준에 따라 선정
(선정 후 절차)
❍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약정서(서식 4) 제출
❍ 미전입 해당 근로자는 기숙사 주소지로 1개월 이내 전입 후 주민등록등본 등 전입사실 확인 증빙서류 제출
(기타사항)
❍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공실이 발생하거나 이용자가 변경될 경우 공실신고서(서식 8)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산청군에 통보
❍ 공실 발생 시 사업주 부담(단, 월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월세비용 전액지원)
❍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실제로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면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지원금 신청방법)
❍ 지원금[월세비용(월세 80%)] 청구는 3개월 단위 사후 신청
❍ 수혜기업 자부담(월세 20%)을 제외한 3개월분 월세비용 신청
※ 임차비용 계산법 1인 40만원인 경우: 40만원×80%=32만원 ⇨ 1인 한도액 30만원 지급 2인 60만원인 경우: 60만원×80%=48만원 ⇨ 80%인 48만원 지급 |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https://www.losims.go.kr)을 통해 신청
(지원금 지급시기)
❍ 10월(7~9월분) 12월(10~12월분)
❍ 선정된 기업이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류 검토 후 기업계좌로 지급
(필요시 현장 확인)
(지원금 신청서류)
① [서식5] 기숙사 임차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 3개월분 월세 납부확인서류(통장 또는 이체내역서 사본 등) 각 1부 ③ 근로자 근무사실 확인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④ 근로자 주민등록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⑤ [서식6] 근로자 주거사실 확인서류(증빙서류 포함*) 각 1부 * 근로자 명의의 해당 숙소 3개월분 공과금 고지서(전기·가스 등 납부영수증) 또는 [서식 7] 주거현장 확인서 첨부 ⑥ 사업자 통장사본 1부 |
※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 후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문제는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제출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하며, 향후 해당 사업 신청이 불가함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도 시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규정을 따름
붙임 1. [서식 1]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서식 2] 기숙사 임차지원금 대상 근로자 명부 1부
3.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서식 4]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약정서 1부
5. [서식 5] 기숙사 임차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6. [서식 6] 이용근로자 주거사실 확인서 1부
7. [서식 7] 이용근로자 주거현장 확인서 1부
8. [서식 8] 이용근로자 공실신고서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