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연금에 대해 국세징수법에는 1/2 압류금지, (아래)공무원연금법상에는 전액 압류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국징법은 일반 연금,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것인가요? 2. 그럼 공무원연금은 전액 압류금지 + 월급 등 보수는 1/2이상 압류금지로 정리하면 될까요?감사합니다
첫댓글 사안에 따른 차이 인데 구분하지않아도 됩니다
첫댓글 사안에 따른 차이 인데 구분하지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