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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장 부속공
1.1 적용범위
본 절은 항만용 방충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재료
1. 방충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목재, 철재, 고무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방충재의 재료, 형상, 품질은 도면 및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고무 방충재가 주로 사용되므로 이에 대한 것은 이 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2. 고무
1) 방충재에 사용하는 고무는 내노화성(耐老化性), 내해수성(耐海水性), 내유성(耐油性), 및 내마모성 등의 내구성을 갖는 카본블랙 배합의 천연 또는 이들의 혼합한 가유황물(加硫黃物)로 하여야 한다.
2) 고무는 균질한 것으로서, 이물질의 혼입, 기포, 홈, 균열(龜裂), 기타 유해한 결점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설치용 철판(設置用 鐵板)
설치용 철판을 내장한 방충재는 철판과 고무 본체부를 견고하게 가유황접착(加硫黃接着)함과동시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무로 피복해야 한다.
4. 고무의 재질 기준
1) 방충재에 사용하는 고무는 표 11-1에 나타낸 기준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표 11-1 방충재의 재질 기준
시 험 방 법
기 준 치
물리시험 노화전 인장 강 도 신 장 율 경 도 압축 영구변형
160 ㎏/㎠ 350% 이상 72도 이상 30% 이하
노화후 인 장 강 도 신 장 율 경 도
노화전치의 80% 이상 노화전치의 80% 이상 노화전치의 +8도 이상이며 76도 이하
2) 물리시험은 전항 1)의 시험항목에 대하여 KS M 6518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또한 동규격에 대하여 2종류 이상의 시험방법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각 다음 방법에 따라야 한다.
경도시 :스험프링식 경도 시험(A형)
노화시험 :공기 가열 노화 시험
시험온도 :70 1℃
시험시간 :96시간
압축 연구 변형 시 :열처리 온도:70 1℃
열처리 시간 :22시간
5. 설치용 부속품
방충재를 설치하기 위한 철물의 종류, 재질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제작 및 설치
1. 방충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성능에 대하여는 도면 및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방충재 및 부속품의 형상, 치수의 상세도 및 성능의 표준곡선에 대해서는 도면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고무 방충재의 형상, 치수 및 볼트 구멍의 치수에 관한 허용오차는 표 11-2 및 표 11-3에 따라야 한다.
표 11-2 형상, 치수의 허용오차
치 수 길이, 폭, 높이 살 두 께(肉 )
허용 범위
+4% -2% +8%
-2% 단, 300H 이하에 대해서는 +10% -5%
표 11-3 볼트 구멍에 관한 치수의 허용 오차
치 수 볼 트 구 멍 볼트 구멍 중심 간격
허용 범위 ±2㎜ ±4㎜
3. 방충재의 성능 시험은 보통 충격력을 받는면에 수직으로 압축을 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성능은 방충재의 표준 성능곡선에서 구해지는 에너지 흡수값과 반력값과의 비가 최대로 되기까지 압축하는 동안에 흡수되는 에너지와 그 사이에 발생하는 최대 반력값으로서 나타내야 한다.
2) 성능시험에 의한 시험값은 규정의 성능값에 대하여 최대반력값은 그 이하로, 에너지 흡수값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방충재 본체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치수(높이, 길이)
2) 제조 연월일 또는 그 약호
3) 제조업체명 또는 그 약호
5. 방충재의 설치는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고, 그 시행시기 및 설치방법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제2장 조사
제1절 수심측량
1.1 적용범위
본 절은 항만의 계획 및 공사에 필요한 수심측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다.
1.2 측량기준
1. 기준점측량(基準點測量)
시공자는 측량에 관한 기준점으로 국립지리원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기설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 주요기준점은 국립지리원의 삼각점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수로측량표에 기초하는 삼각점 및 다각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수심측량에 필요한 보조기준점은 주요기준점을 기준으로 한다.
3) 주요기준점의 측정은 다각측량에 의한다. 그리고 보조기준점의 측정에는 다각측량, 전방 교회법 또는 후방교회법에 의한다. 단, 후방교회법의 경우는 주요기준점으로부터의 위치 선을 병용하여야 한다.
4) 다각측량의 절점의 위치계산은 좌표가 기지점에 결합되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좌표치의 폐합차는 주요기준점에 대하여는 20±5√ncm 이내, 보조기준점에 대하여는 30±5√n 이내로 하여야 한다. 여기서 n은 다각변의 수이다.
5) 교회법에 의한 위치계산은 3개소 이상의 기준점을 써서 행하여야 한다.
6) 기준점측량에 사용하는 기기는 필요한 정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검조(檢潮)
1) 시공자는 측량구역내에 기준검조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측량구역내에 기준점조소가 없는 경우에는 검조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검조표척을 설치하여 읽는 것으로 한다.
3) 검조를 실시하는 경우는 검조기록과 검조표척과의 비교관측(기준측정이라함)등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조기록을 이용하기 전에 기기의 작동상황, 기준면의 값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고조시 및 저조시에 각각 전후 1시간(10분마다 관측)표척에 의한 조위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검조기의 자기펜의 지시시각의 빠름, 늦음 그리고 표적과 기록조위의 비교를 1일 1회 이상 관측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4) 검조기록의 0점과 기본수준점표와의 높이차를 얻기 위한 수준측량을 행하는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기본수준면(基本水準面)
1) 시공자는 수심의 기준면으로 국립해양조사원이 고시한 기본수준면(약최저 저조면)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국립해양조사원의 기본수준점표 성과는 조석표 및 국립해양조사원 연보(95년 이전에는 수로연보)에 기재 고시하고 있다.
2) 기본 수준점표가 없던가 또는 그 값이 확실치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이상 검조하여 그 자료를 조화분석하여 4개 주요분조의 조화상수를 얻어 다음 2.1식으로 해당지역의 기본수준면을 얻어야 한다.
기본수준면(D.L) = 연평균해면 - (Mm+Hs+H'+H0) (2.1)
단, Hm, Hs, H', H0은 각 분조의 반조차(半潮差)이다.
3) 전항의 당해지역의 연평균해면은 다음 2.2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A0' = A1' + (A0-A1) (2.2)
D.L = A0' - S0
단, A0' :당해검조소의 연평균해면
A0 :기준검조소의 연평균해면
A1' :당해검조소의 단기평균해면
A1 :기준검조소의 단기평균해면
S0 :연평균해면으로부터 기본수준면까지의 값(=Mm+Hs+H'+HO)
D.L :기본수준면
4) 2)의 경우 반드시 2개이상의 기본수준점표를 지반변동이 가장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고는 검조표척으로부터 기본수준점표까지를 수준측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3 측심(測深)
1. 해상위치
1) 시공자는 측량선의 유도 및 해상위치결정에 대하여는 특별시방서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해상측위 기기는 다음의 표 2-1의 성능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2-1 해상측위에 사용되는 주요기기
구 분
성 능
전파 측위기 광파 측위기트 랜 시 트육 분 의 3간 분도기
측위정도:30㎜±3∼4/백만·D 측위정도:10㎜±1/백만·D 최소읽기:20초독 1분독 1분독
3) 측위방법은 3점양각법, 직선 및 곡선유도법으로 하고 특별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측심선상의 측위간격은 2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측위를 결정하는 위치의 선의 교각은 30°∼150°로 하여야 한다.
6) 육분의에 의한 유도거리는 6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7) 전경의에 의한 유도거리는 20초독의 것으로는 3,000m 이내, 10초독의 것으로는 6,0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8) 전파측위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특별시방서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측심
1) 측심기기
시공자는 음향측심기에 의해 측심을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하는 음향측심기는 표 2-2에 표시하는 성능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표 2-2 음향측심기의 성능(수심 100m 이하)
항 목
성 능
가 정 음 속 도 발 진 주 파 수 송수파기의 지향각 기 록 지 속 도 최 소 눈 금 기 록 정 도
1500m/sec 90㎑-230㎑ 반감반각 8°이하 20㎜/min 이상 0.2m 이하 ±(0.1 + 수심×10 - 3)m
2) 측심
(1) 송수파기는 선체의 중앙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심은 수직측심치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단, 다소자측기를 사용할 때 사측심(斜測深)의 경사각이 5°이내의 경우는 그 측심치를 채용할 수도 있다.
(3) 측심기록은 0.1m까지 또는 최소눈금의 1/2까지 읽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4) 음측기록의 수심은 해저의 표면인 최저수심을 읽어야 한다. 해저에 부니층(浮泥層)이 있는 경우도 그 부니층 표면의 수심 값을 채택하여야 한다.
(5) 음측기록상 이상이 있어 판단하기 어려울때는 재측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측량선이 접근하기 곤란할 때는 레드 또는 기타 방법을 병용해야 한다.
(7) 구조물 전면의 측방측심(測榜測深)은 원칙적으로 방충재로부터 1m까지 직각방향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3) 수심경정
(1) 측심기의 기계적오차 및 수중음파속도의 변화등에 의한 수심 경정은 바-체크(bar-check)법에 따라야 한다.
(2) 바-체크는 1일 1회 측심해역의 최심부에서 행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바-의 심도는 송수파기를 기준으로 심도 31m미만은 2m마다, 31m이상은 5m마다 측정하여 올릴 때와 내릴때의 평균치로 정하여야 한다.
4) 조위경정
(1) 측심치의 조위경정은 원칙적으로 조위관측치(기본수준면상)에 의해 행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 특별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의해 인근 검조소의 조위관측 또는 조석예보치를 보정(조시차 및 조고비적용)하여 조위경정할 수도 있다.
(2) 검조소의 위치와 측심위치사이의 조석의 차가 있을 때는 조시차 및 조고비를 적용하여 조위의 편차가 10㎝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 조위를 이용하여 조위경정을 행하여야 한다.
5) 작업조건
(1) 측심작업은 가급적 정온한 날을 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측심선의 속도는 6-10㎞/h 정도로 하며 조류가 빠른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조류를 역행하는 방향으로 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6) 측심간격
(1) 측심선의 간격
측심선의 간격은 원칙적으로 정박지와 항로에 있어서는 5∼30m, 기타해역에서는 10m∼50m로 하되 구조물 설계측량의 중요도, 해저의 기복, 해저질이 이토, 모래, 암반인가에 따라 특별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측심방향
측심선은 원칙적으로 해안선에 직각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해저지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검측선
검측선은 (1) 주측심선에 가급적 직교하도록 하며 그 간격은 주측심간격의 5-10배로 하여야 한다.
1.4 성과 및 자료
시공자는 다음의 성과표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성과품-측심원도
1) 측심원도의 축척은 원칙적으로 1/1,000 - 1/5,000로 하며 특별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법은 TM도법(횡 멜카톨도법, transverse mercator projection) 또는 평면도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원도상에는 측심해역 주변의 제 기준점과 격자점, TM좌표 또는 경위도를 기입하여야 한다.
4) 측위점의 위치의 기입은 오차를 도상 0.5㎜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수심독취는 얕은 수심을 우선으로 하고, 독취간격은 항적도상 1㎝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6) 수심치는 30.0m 미만은 0.1 단위까지, 30.0m 이상에서는 1m 단위로 기입하여야 한다.
7) 수심원도상의 등심선은 매 2m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보조등심선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자료
1) 측정야장(측각야장, 측거야장, 측심야장, 측심유도야장, 검조야장)
2) 측정기록(음향측심기록, 전파측위기록, 검조기록)
3) 제 계산철(기준점측량계산서, 조석조화분석계산서, 기준면결정서)
4) 항적도(측심원도와 같은 축척)
5) 측심원도
6) 수심측량보고서(기준점측량, 검조, 측심등의 방법 및 성과등)
첫댓글 요즘 항만 공사 부실 우려가 있는곳이 있음
맞아요 대산항 주변 점검좀 해 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