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삼국 시대의 경제
Ⅰ. 경제제도
1. 정복지 지배
삼국은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변 소국과 정복전쟁을 하였다.
가. 토산물 채취 : 정복지의 지배자를 내세워 토산물을 공물(貢物)로 수취하였다.
나. 노비 획득 : 전쟁 포로를 귀족이나 병사에게 노비를 나누어 주었다.
다. 식읍 지급 : 전공을 세운 사람에게 일정지역의 토지와 농민을 식읍(食邑)・녹읍(祿邑)으로 나누어 주었다.
2. 조세
가. 조세(租稅) : 처음에는 인두(人頭)를 표준으로, 나중에는 재산을 기준으로 3등으로 나눈 호(戶) 단위로 곡(穀) 5석과 포(布) 5필을 냈다.
나. 공납(貢賦) : 지역특산물(土産品)을 수취했다.
다. 요역(徭役, 繇役) : 15세 이상의 남자를 동원하여 일정기간 방수(防戍, 국경수비), 축성(築城) 및 축제(築堤)에 역역(力役)을 동원하였다.
3. 농업생산력의 증대
가. 우경 장려 : 철제농기구를 보급하여 우경(牛耕)을 장려하였다.
나. 개간 권장 : 황무지 개간을 권장하여 경작지를 확대하였다.
다, 수리시설 확충 : 저수지(貯水池)를 만들거나 수리하여 가뭄(旱魃. 한발)에 대비하였다.
4. 구휼정책
고구려는 9대 고국천왕때 재상 을파소(乙巴素)를 등용하여 춘궁기에 빌려 주었다가 추수기에 받아들이는 진대법(賑貸法, 組積法. 조적법)을 시행하였다.
5. 수공업
초기에는 기술이 뛰어난 노비에게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만들게 했다. 국가체제 정비후에는 수공업담담관청을 두고 수공업자를 배정해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였다.
6. 상업
농업생산력의 수준이 낮아 수도등의 도시에만 시장(市肆, 시사)이 형성되었다. 소지마립간 12년 490년 경주에 시사(市肆, 시장)를 열고 지증왕 10년 509년) 동시전(東市典)을 두고 시장을 감독하였다.
7. 국제통상
삼국은 4세기 이후 국제통상이 활발하였다. 고구려는 남북조 및 북방 유목민인 북방민족과 교역을 하였다. 백제는 남중국 및 왜와 활발히 교역을 하였고 신라는 처음에는 백제와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과 교역을 하였으며 한강유역에 진출한 이후에는 당항성(黨項城. 남양)을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역하였다.
Ⅱ. 경제생활
1. 귀족의 경제생활
가. 귀족의 경제 기반
귀족은 본래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노비외에도 국가로부터 녹읍, 식읍 및 노비를 받았고 전쟁을 통해 전리품(토지와 노비)을 늘릴 수 있었다. 귀족은 대토지를 농민과 노비를 통해 경작케 하고 수확물의 대부분을 가져갔고 고리대(高利貸)를 이용하여 농민을 토지를 빼앗거나 농민을 노비로 만들었다.
나. 귀족의 생활
귀족은 창고, 마구간, 우물, 주방 등을 갖추고 높은 담을 쌓은 기와집에서 화려하게 살았고 중국산 비단옷에다 보석, 금과 은으로 치장을 하였다.
2. 농민의 경제생활
가. 경작형태
경적은 자영농이 일반적이었으나 공동경작이나 부유한 자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고 소작료를 내는 소작농도 있었다.
나. 농업기술 발달
시비술이 발달하지 못해 1~2년을 묵히는 휴경농법을 사용하였고 돌, 나무와 일부 철로 보완한 농기구는 4~5세기를 지나면서 철제농기구가 점차 보급되었고 6세기에 이르러 쟁기, 호미, 괭이 등 철제농기구가 널리 사용되고 우경도 점차 확대되었다.
다. 농민 부담 및 생활
농민은 국가 및 귀족에게 곡물, 삼베, 과실 등을 내야 했고 전쟁물자를 조달하거나 잡역부로서 동원되거나 전쟁에 참여했다. 농업기술을 개발하거나 계곡 옆이나 산비탈을 개간하기도 했으며 자연재해를 입거나 빚을 갚지 못해 노비, 유랑민, 도적이 되기도 했다.
제3절 삼국 시대의 사회
Ⅰ. 신분사회
1. 사회계층과 신분제도
가. 신분제의 출현배경
정복과 복속과정에서 지배계층사이의 서열이 신분제로 발전하였다.
나. 사회계층의 분화
부여 및 초기 고구려 신분제도는 가・대가, 호민, 하호, 노비로 구성되었다.
가(加)・대가(大加) | 호민을 통해 읍락을 지배하고 자기 가신과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였으나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중앙귀족으로 편입되었다. |
호민(豪民) | 가(加)에서 배제된 중간계층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평민계층이었다. |
하호(下戶) |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계층이었다. |
노비(奴婢) | 주인에 예속되어 생활하는 천민층이었다. |
2. 귀족, 평민, 천민
가. 신분제도의 성립
삼국시대에 귀족, 평민, 천민의 신분제도가 마련되었다. 귀족들은 출신가문의 등급에 따라 관등 승진이나 국가로부터 받는 경제적 혜택에 차별이 있었고 신라의 골품제가 대표적이다. 지배층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율령을 만들었고 개인의 신분은 그가 속한 친족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결정되었고 골품제와 같이 지배층만을 위한 별도의 신분제를 운영하였다. 평민 밑에는 남의 토지를 결작하거나 품팔이 하는 용민(傭民)도 있었다. 고구려 15대왕 미천왕9美川王, 을불(乙弗), 울불리(乙弗利), 우불(憂弗))이 등극전 봉상왕(烽上王)이 아버지 돌고(咄固)를 죽이자 음모(陰牟)라는 농부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였다. 신라에는 하층민으로 부곡민(部曲民)이 있었고 고구려와 백제에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최하층민으로 노비(奴婢, 종)이 있었다. 노비는 전쟁포로, 살인자, 채무자등으로서 구족에게 소속되어 토지를 경작하거나 가사를 돕는 등 노예생활을 하였다.
나. 신분의 구성과 특징
지배관계 | 신분 | 내용 |
지배층 | 귀족 | 왕족과 중앙귀족으로 정치권력과 사회경제적 특권을 누렸다 |
피지배층 | 평민 | 대부분 농민으로서 자유민이지만 정치사회적으로 제약이 있었고 조세와 요역을 부담했다. |
노비 | 천민의 대부분인 노비는 전쟁포로, 죄인 및 귀족채무자로서 비자유인으로서 왕실, 귀족 및 관청에 예속하여 일을 하였으며 상속및 매매의 대상이었다. |
Ⅱ. 사회
1. 고구려
가. 사회기풍과 법률
식량생산이 부족하여 일찍이 대외정복활동에 눈을 돌려 강건한 사회기풍을 유지했고 통치질서와 사회기강유지를 위해서 법률이 엄하여 반역자・반란자는 화형(火刑)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고 전쟁에 패한 자와 항복한 자는 사형에 처하였고 도둑질한 자는 12배(一責十二法)로 갚게 했다.
나. 사회계층
지배관계 | 신분 | 내용 |
지배층 | 귀족 | 왕족과 중앙귀족으로 정치권력과 사회경제적 특권을 누렸다 |
피지배층 | 평민 | 대부분 농민으로서 자유민이지만 정치사회적으로 제약이 있었고 조세와 요역을 부담했다. |
노비 | 천민의 대부분인 노비는 전쟁포로, 죄인 및 귀족채무자로서 비자유인으로서 왕실, 귀족 및 관청에 예속하여 일을 하였으며 상속및 매매의 대상이었다. |
⑴ 귀족
왕족 고씨와 5부 중앙귀족으로 왕경에 모여 살며 지위를 세습하며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전쟁시 앞장 서서 싸웠다. 최고 귀족은 왕족 계루부(고씨), 왕비족(절노부), 전왕족(소노부. 연나부 명림씨) 귀족이며 이들의 부족장을 고추가(古雛加)라고 하였다(신라의 葛文王과 유사).
⑵ 평민
대부분 자영농민으로서 국가에 조세를 납부하고 병역의무를 부담하며 토목공사에 동원되었다.
⑶ 천민・노비
피정복민, 전쟁포로, 몰락한 평민 및 다른 사람의 마소를 죽인 자와 채무불이행자였다
다. 혼인풍습
지배층은 형사취수제(兄死娶嫂制, 娶嫂婚)와 서옥제(壻屋制)가 있었으며 평민들을 자유교제를 통한 혼인을 하였고 예물은 남자집에서 돼지고기와 술만 보냈다.
2. 백제
가. 사회생활
언어, 풍속, 의복 등이 고구려와 비슷했고 상무적 기풍이 있어 말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했다.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하여 선진문화를 수용하였다.
나. 엄격한 법률
반역자, 패전자, 퇴각군사,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절도자는 귀양과 동시에 2배를 물리고 수뢰 및 횡령관리는 3배배상과 사망시까지 금고에 처했다.
다. 지배층
왕족인 부여씨(扶餘氏)와 8성 귀족(사[沙], 연[燕], 협[劦], 해[解], 진[眞], 국[國], 목[木], 백[苩], 이중 해[解], 진[眞]는 왕비족)으로 구성되고 중국 고전과 역사책을 즐겨 읽고 한문을 능숙하게 구사하고 관청 실무에 밝았다. 기호 오락은 투호(投壺), 바둑 및 장기가 있었다.
3. 신라
가. 특징
부족대표들이 모여서 정치를 운영하던 초기의 전통을 오랫동안 유지했고 대표적인 것이 화백제도와 화랑도였다.
나. 회백회의(和白會議)
화백회의는 부족의 대표들이 모여서 중대사를 합의하여 처리하는 씨족사회의 전통을 계승한 귀족들의 합의체로서 국왕을 추대・폐위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여 각 집단의 부정을 막고 단결을 강화하는 구실과 귀족세역과 왕권사이의 권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했다. 화백회의는 만장일치로서 의결하였다. 화백회의의 신성한 장소로서 靑松山(동), 皮田(서), 于知山(남)과 金剛山(북)이 있었다.
다. 골품제(骨品制)
신라가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왕위를 세습한 김씨 왕족이 왕권을 강화하고 통치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 족장 세력을 통합・편제한 것이다. 골품제는 성골과 진골의 골과 1~6두품(나중에는 4~6두품)의 품으로 구성되었다. 골품제는 혈연에 따라 개인의 사회활동과 정치활동의 범위까지 제한하였으며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의 상한이 정해지고 가옥의 규모, 복색, 수레 등 일상생활까지 규제하였다.
라. 화랑도(花郞徒)
원시사회의 미성년집단(청소년집단)에서 기원하여 귀족에서 선발된 화랑(花郞)을 중심으로 귀족이나 평민으로 구성된 수백명의 낭도(郎徒)가 화랑집단(香徒)을 형성하였다. 화랑도는 계층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절・완화하는 기능을 하였다. 화랑은 전통적 사회규범을 익히고 명산대천을 찾아 제천의식을 행하고 전쟁과 사냥에 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협동과 단결정신을 기르고 심신을 연마하였다. 화랑은 24대 진흥왕때 국가조직으로 발전하였고 원광법사(圓光法師, 542~640)는 26대 진평왕 22년 600년, 원광법사(圓光法師)는 수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후 신라의 도성인 경주와도 가까운 청도의 운문산(雲門山)에 있는 가슬갑사(嘉瑟岬寺)’에 머무르면서 화랑 귀산(貴山)과 추항(箒項)에게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윤리강령(倫理綱領)인 세속오계(世俗五戒)를 가르쳐 당시 신라 청소년들이 지켜야 할 실생활의 윤리를 제시하였다.
세속오계(世俗五戒)
사군이충(事君以忠) | 임금(국가)에 충성을 다할 것 |
사친이효(事親以孝) | 부모에 효도를 다할 것 |
교우이신(交友以信) | 신의로써 벗을 사귈 것 |
임전무퇴(臨戰無退) | 전쟁터에 나아가서는 물러남이 없을 것 |
살생유택(殺生有擇) | 함부로 살생을 하지 말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