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검사로 근무 중일 때에 기소중지와 별도로 참고인중지 처분 제도가 생겼으며 당시 참고인중지 제도를 신설하게 된 이유가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기소중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여권기간이 만료된 경우 검사로부터 출국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등의 불편함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참고인으로 인하여 사건이 종국처분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반 기소중지자와 구별하여 피의자에게 아무런 제약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로 신설된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의뢰인 중의 한분이 최근 모 검찰청에서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인해 참고인중지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침 여권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자녀들이 캐나다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 캐나다에 잠시 다니려가기 위해 해당 검찰청에 가서 출국사실허가신청을 하였더니 참고인이 현재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수사검사가 불허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사검사와 검찰청 민원실에 확인하여 보니 참고인중지처분을 받았지만 피의자의 출국허가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불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참고인중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허가여부가 검사의 재량에 따라 불허될 수가 있다면 당초 참고인 중지제도를 신설한 취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사검사의 불허결정이 과연 타당한지, 참고인중지 제도의 의의에 따라 출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위 피의자의 경우에 캐나다에 국한하여 출국을 허가할 수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 참고인중지처분 사건의 피의자가 여권신청을 한 경우 경찰청의 신원조사로 미상사건 회보시 피의자가 경찰청에 제출해야할 증명서류(이민여권을 제외한 일반여권의 경우)는 “사건처분결과증명서”로 갈음하니 가까운 검찰청에서 위 증명서를 발급받아 경찰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참고인중지 제도 운용지침(대검예규 제242호) 12항
⇒12.「참고인중지」처분 피의자에 대한 출국가능사실 증명 면제
「참고인중지」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대검예규 제126호「불기소증명서 발급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소정의 해외출국을 위한 신원조회용 불기소증명발급시 요구되던 주임검사의 출국 가부 결정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