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93 조선 전기의 토지제도의 변화 [키워드 한국사]
뉴스제작국l이호 기자l2016년 08월 28일 17:59:58
조선의 토지제도는 고려 말의 과전법을 토대로 시작되었다. 과전법은 관료를 1품에서 9품 산직에 이르기까지 18과로 나누어 등급에 따라 일정한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는 현직 뿐 아니라 퇴직자들에게도 지급됐으며 지역은 경기도로 한정을 지었다.
농민들은 과전을 경작하는 대가로 조(租)를 수조권이 있는 관료에게 납부해야 했고 국가는 관료가 농민들의 경작권을 함부로 뺏지 못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원래 과전법은 해당 관료가 살아있을 때에만 인정을 하고 사망했을 때 국가가 다시 반납을 받아야 했지만 공신전(공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 토지), 휼양전(부모가 사망하고 자손이 어린 경우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지급한 토지), 수신전(관리가 죽은 뒤 재혼하지 않은 부인에게 지급하는 토지)를 통해 자녀와 아내에게 세습을 시키기도 했다.
조선이 자리를 잡고 왕권이 확립되면서 조정이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관료의 수가 늘고 이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토지들이 경기도로 한정하기에는 부족하게 되었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력이 강력해지는 양반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토지제도를 정리해야 했다. 따라서 세조는 과전법을 폐지하고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게 되었고 직전법을 통해 퇴직한 관료에게 지급하는 과전과 휼양전, 수신전을 모두 폐지시키고 토지의 수조권을 반환받게 되었다.
직전법을 시행하여 퇴직 관료가 과전을 받지 못하게 되자 현직에 있는 관료들은 토지들을 모으기 시작해 농장을 확대시켰다. 농장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약하게 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성종때에는 국가가 수조권을 대행하는 관수 관급제를 시행하여 국가가 토지의 수조권을 행사하고 이를 다시 관료에게 지급하여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높이려 하였다.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토지의 사유화는 되돌릴 수 없이 진전되어 힘을 좀 쓴다고 하는 양반 관료들은 대농장을 소유하게 된다.
농장의 확대로 인해 정부는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고 결국 명종 때에는 직전법을 폐지하여 관료들은 오직 녹봉(祿俸)만을 받게 되었다.
직전법이 폐지되자 공전과 사전의 구별이 소멸하고 오직 사전만이 남게 되었다. 때문에 소유권에 따른 지주전호제가 확산되었고 양반들은 수조권을 잃은 대신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욕심을 내게 되었다. 때문에 대농장은 더욱 확산되었고 소작을 하는 대신 생산물의 절반을 소유자에게 세금으로 내는 병작반수제가 정착된다.
조선 전기의 토지제도는 양반을 중심으로 하는 수조권의 이동이었다. 주체만 달라졌을 뿐 양반의 혜택은 달라지는 것이 없었으며 결국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 직전법이 폐지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수조권에 맛을 이미 들인 양반들은 토지의 소유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이는 농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위협했으며 결국 농민의 소작농화를 불러 일으켜 버렸다.
이호 기자 dlghcap@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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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제도의 변천
제1절 고대~조선 초기
Ⅰ. 신라
토지제도
시대 | 내용 | |
통일신라 | 식읍(食邑), 사전(賜田), 목거(牧阹), 녹읍(祿邑). 阹 울(우리) 거 |
관료전(官僚田) | 신문왕 7년 687년 관료전(官僚田) 지급 |
녹읍 폐지 | 신문왕 9년 689년 녹읍 폐지, 관료전+歲租(세조) 지급 |
정전(丁田) | 성덕왕 21년 722년 정전(丁田) 지급 |
녹읍 부활 | 경덕왕 16년 757년 녹읍 부활 |
(촌) | 관모답전(官謨畓田) | 촌민이 경작. 국가의 수입 |
마전(麻田) | 촌민이 경작. 국가의 수입 |
내시령답(內視令畓) | 관료전. 촌민이 경작. 내시령의 수입 |
촌주위답(村主位畓) | 관료전. 촌주가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 촌주의 수입 |
연수유답(煙受有沓) | 촌민이 호에서 받은 토지(丁田). 농민의 수입 |
고려 | 役分田 | 태조 23년 940년. 통일후의 논공행상 |
始定 田柴科 | 경종 원년 976년. 관품과 인품도 고려하여 직관(職官)과 산관(散官)에게 전지(110~33결)와 시지(110~20결) 지급 |
등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0 | 11 | 12 | 13 | 14 | 1 | 16 | 17 | 18 |
전지(田地) | | | | | | | | | | | | | | | | | | |
시지(柴地) | | | | | | | | | | | | | | | | | | |
改定田柴科 | 목종 원년 998년. 관직의 고하에 따라 18과로 전지(100~20결)와 시지(70~10결) 지급. 16. 17. 18품 시지 미지급. 과전. 군인전. 기타 공음전(功蔭田) : 5품이상의 관리에게 지급하는 토지로서 자손에게 세습을 허락하는 영업전. 문벌귀족의 지위 유지 기반 한인전(閑人田) : 6품이하의 하급관리의 자제에게 지급하는 토지. 관인 신분의 세습 목적 외역전(外役田) : gif이에게 향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토지. 영업전 군인전(軍人田) : 군인에게 군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토지. 영업전. 구분전(口分田) : 군인에게 군역을 이를 자손이 없으면 늙은 뒤에 군인전을 반납케 하고 지급하는 토지로서 전쟁 미망인등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하급관리나 군인에게도 지급 내장전(內莊田) : 궁성에 소속되어 왕실의 사유지로서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토지 공해전(公廨田) : 중앙과 지방의 관아(官衙: 관청)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할당되는 토지 사원전(寺院田) : 사원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사원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한 토지 별사전(別賜田) : 왕의 특별명령으로 승직, 지리업직, 국가에 공훈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토지. 영업전 민전(民田) : 직역 부담이 없는 농민, 양반, 서리, 향리, 군인, 노비의 소유 토지(平民田, 民所耕田, 累代所耕田, 世業田, 祖業田, 父祖田) |
更定正柴科 | 문종30년 1076년 직관(職官)에게 전지(100~17결)와 시지(50~5결) 지급. 15. 16. 17. 18품 시지 미지급. |
祿科田(녹과전) | 인종 12년 1271년. 전시과 붕괴 뒤 경기 8현의 토지를 현직자에게 토지를 분배하기로 한 제도. |
祿科田(녹과전) 부활 | 충선왕 3년 1347년 |
조선 | 科田法(과전법) | 공양왕3년 1391년. 관리의 18과로 나누어 경기도에 한하여 직산관에게 지급. 시지(柴地) 제외하고 1대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세습 수신전(守信田) : 관리 사망후 아내가 수절하면 전수가 허락 휼양전(恤養田) : 부모가 사망한 뒤 어린 자녀들에게 전수가 허락 공신전(功臣田) : 공신에게 주는 토지. 세습 하락. 고려의 공신전과 다름 군전(軍田) : 지방의 유력자이인 한량(한량0에게 지급되는 토지. 고려의 군인전과 다름. 수신전, 휼양전 명목으로 세습 내수사전(內需司田) : 왕궁소속의 토지, 고려의 내장전과 같음 공해전(公廨田) : 곧 없어지고 관부의 경비는 조세(租稅)와 공물(貢物)로 충당. 늠전(廩田) : 지방 관아(官衙)에 지급되는 토지 구분전(口分田) : 외역(外役)을 담당하던 자에게 지급되는 토지 학전(學田) : 성균관・4학・향교소속의 토지 사원전(寺院田) : 사찰 소속의 토지 관둔전(官屯田) : 지방 관아 소속의 토지 국둔전(國屯田) : 진수군(鎭戍軍)으로 경작케 하여 군자(軍資)에 충당되는 토지 |
職田法(직전전) | 세조 12년 1466년 과전법 폐지: 과전 부족과 공신전 지급으로 경기지방 토지 부족. 전임자를 제외한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 |
官收官給制(관수관급제) | 성종 1년 1470년 관수관급제(職田稅) : 관리들이 과다하게 농민들에게서 수취하자 국가에서 생산량을 조사하여 조를 거두어 관리에게 직접 지급 |
職田法 폐지 | 명종 11년 1556년 폐지, 녹봉(祿俸)만 지급: 쌀, 보리, 명주, 베, 돈 따위로 처음에는 3개월마다 중기이후에는 매달 지급 |
직관(職官) : 실직 관리
산관(산관) : 실직은 없고 품계만 있는 관리
Ⅱ. 고려
◉ 전시과의 토지 지급 액수<단위 : 결>
등급 시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경종 (976) | 시 정 전시과 | 전지 | 110 | 105 | 100 | 95 | 90 | 85 | 80 | 75 | 70 | 65 | 60 | 55 | 50 | 45 | 42 | 39 | 36 | 33 |
시지 | 110 | 105 | 100 | 95 | 90 | 85 | 80 | 75 | 70 | 65 | 60 | 55 | 50 | 45 | 40 | 35 | 30 | 25 |
목종 (998) | 개 정 전시과 | 전지 | 100 | 95 | 90 | 85 | 80 | 75 | 70 | 65 | 60 | 55 | 50 | 45 | 40 | 35 | 30 | 27 | 23 | 20 |
시지 | 70 | 65 | 60 | 55 | 50 | 45 | 40 | 35 | 33 | 30 | 25 | 22 | 20 | 15 | 10 | | | |
문종 (1076) | 경 정 전시과 | 전지 | 100 | 90 | 85 | 80 | 75 | 70 | 65 | 60 | 55 | 50 | 45 | 40 | 35 | 30 | 25 | 22 | 20 | 17 |
시지 | 50 | 45 | 40 | 35 | 30 | 27 | 24 | 21 | 18 | 15 | 12 | 10 | 8 | 5 | | | | |
Ⅲ. 조선 초기
제2절 조선 중기~조선 후기
Ⅰ. 조선 중기
Ⅱ. 조선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