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복지공단의
개별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 과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따른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둘 다 처분이지만, 하자승계는 불가하다.
위 정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위 질문에 이어서 하자승계가 불가한 이유가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세금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고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산재를 입은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목적으로 하기에
각각의 목적이 별개라서 하자승계가 불가한건가요?
카페 게시글
소방행정법
질문입니다
불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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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2 16:2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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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