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자녀들은 무엇부터 해야 할까.
부모의 죽음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일이다. 하지만 막상 그런 일이 당장 눈 앞에 펼쳐지면 자녀들은 당황하게 된다. 황망한 마음에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그렇다고 살아 계신 부모님을 곁에 두고 이런 일을 대비하는 것 역시 마음 불편한 일이다.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자식들이라면 형제·자매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서 골치가 더 아프다. 지난 7일 만난 이장원(장원세무사 대표)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황망하더라도 부모님 사망 시점부터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사이에 시기별로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세무사는 인터뷰에서 부모님 사망 후 단계별로 뭘 해야 하고, 뭘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7일 이장원 세무사가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휴대폰은 바로 해지하는 게 맞을까 아닐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된 휴대폰은 언제까지 살려둘 수 있는 걸까. 휴대폰을 살려두는 구체적인 이유는 뭘까. 사망신고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장례를 치를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배우자나 자녀들은 망자의 통장에서 돈을 꺼내 장례 비용에 써도 될까. 이런 일들을 즉흥적으로 처리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이가 많다고 한다. 게다가 부모의 채무·채권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자식은 드물다. 어떤 절차를 따라야만 복잡다단한 부모의 재산 내용을 손쉽게 파악해 처리할 수 있을까. 자식 모르게 부모님이 빚을 졌다면,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자녀는 부모님 빚을 어떤 절차에 따라 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 세무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손쉽게 해결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인터뷰에서 상세히 다뤘다. 이후 2편에선 부모님 사망 6~9개월, 1년 안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정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과 아래 영상 스크립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텍스트는 영상 스크립트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1개월 안에 해야 할 일 부모님 사망 직후 챙겨야 할 것은. 우선은 돌아가시면 좀 당황하실 거예요. 당황하실 건데, 첫 번째로 이제 사망진단서 아니면 시체검안서라고 하죠. 모든 기점은 그 문서(사망진단서)에서 시작이 되죠. 그게 예를 들어서 (사망기일이) ‘2024년 2월 25일이다’라고 하면 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8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월이 언제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먼저 챙기셔야 하고, 그게 중요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분이랑 같이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사망진단서에는 사실 (사망) 시간이랑 분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중요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게 세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망 시차가) 몇 분 차이 안 나지만 예를 들어서 재산이 더 많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이분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더 적게 나와요. 근데 이제 가끔 외국에서 사고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사망 일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2시경’, ‘누가 먼저 돌아가셨을까’가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세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생각보다 사망진단서가 주는 의미가 좀 크고요. 장례를 치를 때 유의할 점은. 장례식장에서 썼던 비용들 영수증을 전부 다 잘 꼼꼼히 챙겨 놓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상속세 신고를 하실 때 결국은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맥스(max·최대치)가 100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그 관련된 수목장이나 자연장지 이런 비용도 최대 500만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쓰셨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영수증도 따로 챙겨놓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껴요.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그 공제 액수 좀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한 번에 내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사실 저는 매일매일마다 좀 정리해서 내셔도 된다. 그다음에 생각보다 부고를 알리는 게 좀 원활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꼭 그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절대 1개월 이내에 신변 정리를 하실 때 ‘(부모님) 휴대폰을 이제 없애지 마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부고를 못 알릴 때가 있어요. 상당히 슬프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비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알리는 것도 있지만,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님의 휴대폰에 계신 분들한테 알려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휴대폰 번호를 전부 다 이제 DB화시켜서 인터넷으로 보내는 그런 사이트에서 보내기도 하는데, 그런 사이트도 이런 (인원) 제한이 있는 걸 모르세요. 이제 경황이 없으니까. 그게 전부 다 전송된 줄 알았는데,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핸드폰을 통해) 아버지의 채권·채무 관계를 알아야 돼요. 사망자 휴대폰 살려놔도 문제없나. 그 번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분 명의로 받아서 가장 낮은 요금제로 바꿔서 그 휴대폰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좋다. ‘휴대폰 (기계)도 웬만하면 바꾸지 마라’ 왜냐하면 채권·채무 관계를 알아야 하는데, 다양한 메신저나 문자 기록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코로나 때 그 경험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40대 후반 사업가였는데, 느닷없이 증상도 없이 3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의 오너였기 때문에 (가족들은) 채권·채무 관계를 (배우자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관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업을 운영했던 배우자의 휴대폰에서밖에 유추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망신고는 즉시 해야 하지 않나. 사망 신고도 사실은 일종의 가족관계 증명에 대한 관계를 정리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게 한 달 이내에 안 하면 이것도 5만원 정도 과태료가 나 오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사망 신고를 하면서 가족관계에 관련된 업을 다루는 공무원분이 말씀을 주실 건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제도를 바로 권유를 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선택이긴 하지만 걸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죠. 왜냐하면 그걸 하게 되면 그 돌아가신 분, 이분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 대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A 은행은 계좌가 지금 얼마, B 은행은 얼마 해서 그분이 가진 은행에 대한 총 계좌 금액이 나와요. 불과 한 1~2년 전에는 한 13가지 정보를 알 수 있었는데, 지금 거의 19가지 정보까지 알 수 있거든요. 그 정보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토지, 건물, 자동차 그다음에 선박 이런 데이터가 얼마나 있는지는 결국 부동산을 관리하는 데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 내역을 주고요. 그다음에 20일 이내에 대부분 금융거래 내역, 국세, 지방세 이런 이체 내역이나 연체 내역이나 그다음에 4대 보험, 국민연금, 자동차 관련된 세금,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대부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각 은행을 내방하셔야 됩니다. 내방하기 전에 제가 권해드리는 것 중의 하나는 콜센터에 꼭 전화를 해봐서 어떤 서류를 갖고 가야 피상속인의 은행 거래 내역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금융 금액도 내가 다시 이체받을 수 있는지를 꼭 알아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가족 관계가 정리되는 시점이 사망 신고를 하고 나서 한 10~20일 걸려요. 그게 완료가 돼야 앞에 가족관계증명서도 ‘사망’이라는 표시가 뜨기 때문에 그 서류를 챙겨가야 하므로 사망 신고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빨리할수록 좋은 거죠. 또 다른 상속재산 파악 방법은. ‘금융감독원’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말 그대로 금융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전부 다 나옵니다. 은행 내역부터 보험, 증권사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우체국. 다양한 금융거래 서비스에 대한 내역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 출력해서 한 번에 보시면 제일 편하세요. 상속인은 다 (접속)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속재산 대리인이라고 있어요. 그런 분들 정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속인이 위임한 사람은 위임장 받아서 가시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상속인분들이 다 바쁘기 때문에 그 상속인들의 대표 상속인 1명이 전부 다 일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속도가 좀 제일 빠르죠. 뒤늦게 알게 된 비공식적 채권·채무 처리는. 각 은행을 방문하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큰 금액이 이체됐는데, 그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사망한) 아버님의 휴대폰을 찾아보는 거예요.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거나, 메신저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권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아버님이 그 사업과 관련되거나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거나, 빌렸을 때 차용증 같은 문서를 보관한다고 그러면 그걸 토대로 계좌를 매칭을 해봐야 하는 수도 많이 발생하는 거죠. 저는 100만원 이상의 거래 내역 10년 치 걸 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다음에 말씀드리지만, 상속세는 무조건 세무조사가 일어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 거래 내역을 봐 드리는 것도 있지만, 채권·채무 내역을 봐 드리는 것도 있어요. 최근에 또 그 아버님이 3억 정도 빌려줬던 거를 찾아낸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3억이란 큰돈을 빌려주면 기록을 안 남길 수가 없죠. 사실은. 그걸 확인해서 이제 상속인들이 채권추심을 하거나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바가 있습니다. 고정지출 내역 처리도 한 번에 해결되나. 사실 확인이 안 돼요. 결국은 계좌내역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지출됐던 내역들을 하나씩 정리를 하거나 고지서가 날아올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씩 체크를 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결국은 이제 업무가 어쩔 수 없이 수작업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버님이 지난달에 얼마를 썼고, 아버님이 어떤 시스템에 가입돼 있고, 이런 것들…구독 서비스가 뭐가 돼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다 없어서 시간이 점진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제가 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게, 사망 신고하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 계좌가 묶이거든요. 그 (피상속인) 계좌에 대해서는 상속인만 가져갈 수 있게끔 딱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 신고를 하기 전에 (상속인들이) 만약에 그 계좌(안의 돈)를 써버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사기죄에 걸리더라고요. ‘너 왜 1억 빼갔냐’, ‘왜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손댔어’ 이런 다툼이 펼쳐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은행 차원에서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기죄에 걸릴 수도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개월 안에 할 일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해야 할 일은. 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피상속인 계좌 내역 10년 치 거 무조건 확인하라’ ‘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도 그 은행의 계좌가 몇 개인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서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폐쇄계좌’도 무조건 (자료를) 주셔야 한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이 2년 전까지는 A라는 계좌를 썼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2년 전부터 10년까지는 (현재 폐쇄된) B라는 계좌를 썼던 거예요. 여기서 어떤 내역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계산 내역 전부 다 파악해달라고 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은행에서는 사실은 그걸 종이로 출력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좀 말씀을 드려요. 무조건 좀 이제 엑셀 파일로. 왜냐? 그게 오류도 안 생기고 분류(sorting)작업이 빨라져요. 그리고 상속인분들도 사실은 계좌를 10년 치 걸 준비해 주셔야 돼요. 본인의 주거래 은행이나 아니면 ‘예전에 아버지한테 전세자금을 받았었던 것 같아’라고 한다면 그 은행을 알아보고 10년 치 계좌 내역을 콜센터로 엑셀 파일을 요청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무조사는) 상속인들 것까지 기본적으로 다 보거든요. 사실 상속인 이외의 자도 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상속 구성이 이렇게 돼요. 배우자랑 자녀 두 분이실 거예요. ‘그 자녀 두 분이 결혼했다. 그리고 자녀도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나면 증여자가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내역을 전부 다 포함해서 상속세 계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좌내역 10년 치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돌아가실 때는 상속 재산이 10억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사망 전) 10년 동안에 증여한 내역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100억이라고 치면은 이분은 110억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 10년 이내에 미리 증여했었던 것들은 전부 다 상속세 계산할 때 다시 얹어서 계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과세표준 30억 넘어가면 50%의 세율이거든요. 그 당시에 10%의 증여세 낸 거 차액인 40%를 추가로 상속세를 내셔야 돼요. 그런 이슈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통해서 상속재산을 없애버리려고 할 거예요. 과세 기간은 상속인 포함해 모두 10년인가. (상속세는) 상속인은 10년(내)이고, 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이에요. 그래서 상속인 이외의 자로 대표적인 게 ‘사위, 며느리, 손주, 형제’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거래 내역이 있는지를 전부 다 계좌 내역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그거를 3개월 이내에 최대한 확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아버지 차가 있었다. 자동차도 이거를 폐기할 건지, 말 건지··· 건강보험이나 연금 이런 것들도 3개월 이내에 전부 다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상속 포기랑 한정승인도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돼요. 한정승인이라는 것의 목적은 뭐냐 하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걸 몰랐을 때, ‘내가 (상속)받는 재산은 채무를 한도로만 받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걸 아주 보수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확인을 해주고, 그거를 신문에 공고까지 내야 하거든요.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때 가장 기본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을 절대 손대면 안 돼요. 돌아가시고 나서 잠깐 사망신고하기 전에 ‘장례 비용 치러야 하니까 아버님 거 돈 100만원만 빼자’ 그걸 하는 순간 아버님의 재산을 건드려버렸기 때문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그게 깐깐한데, 그 돈을 마음대로 좀 쓰시고 나서 ‘이 정도 쓴 건 괜찮잖아’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상속 포기가 안 되는 조건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나는 솔직히 빚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라고 하면은 그 빚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뒤늦게 밝혀졌을 때니까 그러면 또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이 3개월이란 기간을 좀 지키셔야 돼요. 대부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채권·채무 관련된 소송이 있었던 거고 그게 뒤늦게 확정이 된 거죠. 상속이 펼쳐지고 3개월 있다가··· 그래서 결국 ‘이 채무, 갚아야 합니다’라고 소송 결과가 나오면 갑자기 상속인들은 채무가 추가로 생긴 거니까 ‘그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런 식으로 접근이 많이 됩니다. 소송이 없었던, 일반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알아낼 방법은. 그러면 사실은 이제 법에서 그 차용증에 대한 형태나 실질적으로 계좌 이체 내역이나 이런 사건에 대한 구성을 (상속인이) 입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채무도 있었다’라는 걸 법원에서 일종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 절차에 대해서 번거로움이 좀 있으시겠지만 결국 입증을 해야 하는 책임이 상속인들에게 있다는 거. 아버지 재산을 미리 어머니 쪽으로 분산시키면 상속세 줄일 수 있나. 이것도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10년 이전에 해야 결국 효과가 좀 있습니다.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주는 금액을 6억원까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억원까지 줘도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그 줬던 6억원이 상속세 계산할 때 어차피 얹어서 계산하게 되니까 효과가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배우자에게 미리미리 (증여한 게) ‘이건 공동생활이다. 생활비다’라고 주장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배우자가 그 돈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이걸로 막 ‘오피스텔을 산다’라거나, ‘주식을 산다’라거나 그러면 사실 그건 재산 형성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공동생활용으로 볼 수 없고, 결국은 증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생활비를 보태 준 것도 까다롭게 상속세 범주에 포함하나.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전세자금 1억원 줬는데, 이게 증여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세무) 조사가 일어나면 배우자 간에는 대부분 공동생활용이니까 어느 정도 용인(excuse)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녀에 대한 경우는 대부분 이제 증여다’라고 보는 경우가 아주 강합니다. 9년 전에 자녀가 이제 독립할 때 ‘전세자금으로 1억원 줬다’ 그 내역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 그 (증여) 당시에 내지 않았던 1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고, 가산세도 내야 하고. 그다음에 1억원이 다시 얹어져서 상속세 계산이 돼버리는 거죠. 올해부터 혼인·출산 시 증여세 공제되던데. 2024년도에 이제 개정이 된 세법인데, 사실 요즘 자녀들이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거 사실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타개하고자 간접적 제도를 좀 넣은 것 같은데, ‘혼인한다’ 그러면 혼인일 전후 2년 동안 증여를 1억원을 추가로 받던가. 아니면 ‘나는 이미 혼인했었다. 근데 아이를 곧 출산한다’ 그러면 출산하고 나서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1억원을 받게 되면 그 1억원은 (기존 공제되는) 5만원과 별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해주는 거죠. 신랑 1억원, 그다음에 10년간에 5000만원. 그다음에 신부 1억원 10년간 5000만원. 다 합치면 (총 공제액이) 3억원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결국 딱 제가 봤을 때는 전세자금 마련해서 혼인율도 좀 높이고, 출산율도 좀 높이려는 정책적 지원인데. 사실 결혼 평균 자금이 지금 거의 3억 40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파격적인 조건을 줘도 좋지 않을까. 사실 증여재산 공제가 너무 낮아요. 10년간 5000만원밖에 (공제가) 안 되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