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 82조(징계 등 절차)에 따른 공무원의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위 장이 한다. -> x틀린 이유가 어디 징계위원회냐에 따라 징계를 하는 사람이 달라서 인가요?
첫댓글 파면과 해임은 임명권자가 합니다.
첫댓글 파면과 해임은 임명권자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