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국가직 7급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o)
위 지문에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해한 바대로 적어보자면
1. A가 버스사업면허를 가지고 있고 동일 노선에 대한 B의 버스사업 신규면허가 발급이 됨.
2. A가 B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짐
3. 근데 좀 있음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 승객 수송에 문제가 있게 될 상황에 직면함
이때 당사자 A는 ”집행정지로 인하여 연휴에 수송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듯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줘.“라고 신청
법원은 연휴에 수송 문제가 발생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이를 고려하여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해봤는데 문제에 맞게 이해한 것인가요?
카페 게시글
소방행정법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왕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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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
25.02.28 11:0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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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확 합니다
교수님 제가 예시를 잘못 작성한게 있는거 같은데 집행정지를 당한 B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를 구해야 해야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