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지문에서 신의성실원칙은 행정절차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 지문엔 '명시적' 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신의성실원칙을 신뢰보호원칙의 파생원칙으로 보고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있다고 봐야하는건가요..?
첫댓글 신의성실도 규정이 있습니다
첫댓글 신의성실도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