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일본의 식민통치
제1절 일제의 식민통치제제의 구축과 기미독립운동
Ⅰ. 일제의 식민통치체제의 구축
시기 | 통치형태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1910년대 | 무단통치 | 조선총독부 설치, 헌병경찰제 실시, 1912년 태형령 시행 | 1912년 토지조사사업. 1910년 회사령. 1911년 산림령. 1918년 임야조사령. 1911년 어업령. 1915년 광업령. 전매제 |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탄압 |
1. 일제의 무단통치
가. 일제강점기의 시기구분
무단통치기 | 1910~1919.3.1독립운동 |
민족분열정책기 | 1919.3.1독립운동~1931년 문화정치시기 |
침략전쟁기 | 1931년 만주사변~1945년 패전 |
나 식민통치기 기구의 정비
⑴ 무단통치기
일본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강점정책의 기틀을 잡아가던 시기
⑵ 조선총독부의 조직정비
① 한국 대신에 조선이라고 사용
② 통감부 대신에 천황직속의 조선총독부를 두고 조선의 행정권・입법권・군사권을 행사하는 총독은 육・해군대장만이 임명
③ 조직 : 대한제국의 관제승계-내무부・탁지부・농공상부 등 행정기구-3.1독립운동후에 국으로 격하
④ 지방 13道 12府 317郡
⑤ 중추원(中樞院) : 朝鮮總督府中樞院은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의 정당화, 친일파관료 육성・보호와 이를 조선인들에게 선전하기 위해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중추원관제'에 의해 설치한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관.
⑶ 헌병경찰제도
① 내용 헌병사령관이 경무총감을 겸직하면서 헌병이 경찰 업무가지 수행
② 목적 : 저항세력(의병세력과 애국계몽운동세력)의 탄압
1910년 범죄즉결례, 1912년 경찰법처벌규칙, 1912년 조선형사령, 1912년 조선태형령 등 공포
1910년 범죄즉결례 | 재판없이 3월 이하 징역, 구류처분과 100만원이하 벌금 부과징수 |
1912년 경찰법처벌규칙 | 수상한 행동을 한자를 현행 경찰법으로 체포 가능 |
1912년 조선형사령 | 피고인의 방어를 어렵게 하고 법원의 판단절차를 최소한 법 |
1912년 조선태형령 | 조선인은 재판없이 태형 가능 |
1925년 치안유지법 | 사회주의 사상과 단체를 탄압하기 위해 제정. 단체결성 금지 |
③ 조직 : 헌병사령관(경무총감), 도 헌병대장(경찰부장), 헌병분견소와 파출소(경찰관주재소와 파출소)
④ 의병운동 : 1895년 유생층지도자의 근왕병적 성격, 1900년대 서민출신의병장 지도로 독립전쟁의 성격 농후, 1920년대 만주 무장독립운동의 전사
⑤ 애국계몽운동의 탄압
⒜ 신문 탄압 : 1907.7 신문지법, 1908.4 신문지규칙으로 애국계몽운동 통제하고 병합후 한성신문, 대한매일신보 폐간하고 총독부 어용신문 경성일보 및 한글판 매일신만 존속
⒝ 교과서 탄압 : 초등대한역사, 동국역사, 월남망국사, 이순신전, 프랑스혁명사 등 판매금지와 서북학회월보 등 애국계몽잡지 페간
⒞ 애국계몽단체 해체 : 1907.7 보안법, 1910.8 집회취체에 관한 건으로 대한협회, 서북학회 등 해체 및 105인사건(총독암살사건) 날조
⒟ 민족교육열기 탄압 : 1908.8 사립학교령, 1908.8 서당에 관한 훈령
⑶ 죄형법정주의 비적용(죄형천단주의)
2. 식민지 수탈 체제 확립
가.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 1912~1918)
⑴ 과정
1910년 9월 토지조사국 설치, 1912년 토지조사령 발표하여 약 2000만원의 경비를 들여 1918년까지 토지소유권조사, 토지가격조사, 地形・地貌調査 완료
⑵ 목적
①표면성의 목적 : 근대적 토지소유권제도의 확립
② 실제상의 목적 : 조선인의 토지강탈
⒜ 국유지(조산총독부소유지)화 목적
⒝ 일본 무토지소유농민 이민 목적
⒟ 조선의 일본식량공급지 목적
③ 방법 : 조선부동산등기령에 의해 시한부 신고 및 소유권인정 및 등기제
④ 경과
토지 신고제가 농민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신고 기간이 짧은 데 비하여 절차가 복잡하여 신고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 많았고, 농민들 중에는 일제의 시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민족 감정 때문에 신고를 고의적으로 기피하여 신고되지 않은 토지가 많았음
⑤ 결과
미신고 토지, 공공기관의 토지, 마을・문중의 토지, 황무지 등을 총독부 소유로 전환 탈취한 토지를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비롯한 일본의 토지회사나 개인에게 헐값으로 불하
⑥ 영향
⒜ 외세에 의한 식민지주제 확립 및 전호제
⒝ 농민 - 기한부 계약제 소작농으로 전락하여 만주・연해주로의 이주
목적 | 외견 | 근대적 토지제도 확립 |
실제 | 토지세 확보로 식민지 지배를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과 xhh지 약탈을 통한 일본인 지주 증대 |
방법 | 미신고 토지의 국유화 본래 국가소유 토지의 조선총독부 소유 귀속 조선총독부에 귀속된 토지의 동양척식회사를 통한 일본인에게 양도 |
결과 | 소작농의 전통적인 경작권 및 권리 부정 지주 권한 강화와 농민의 화전민・유랑민화 |
나. 회사령 공포 및 사업 침탈
1910년 회사령(허가제) 1911년 산림령. 1918년 임야조사령. 1911년 어업령. 1915년 광업령.
다. 민중의 상태,
⑴ 토지조사사업으로 지주와 소작농 증가
⑵ 조선인 회사 일본자본에 밀려 경쟁에서 도태(多錢善賈[다전선고])
Ⅱ. 1910년대의 민족운동
1. 국내의 비밀 운동 결사운동
신민회 해산 이후 국내 항일 독립운동이 어렵게 되자 적은 규모이지만 의병운동과 비밀결사 형태의 독립운동이 1915년까지 전개되었다.
의병계통 | 독립의군부 1913 | 고종의 밀지를 받고 임병찬이 조직하여 의병을 규합해 전국적 규모로 발전했다. |
대한광복회 1915!1918 | 채기종, 박상진, 김좌진 등이 조직했으며 공화주의를 표방하고 친일부호를 처단했으며 만주에 무관학교 설립을 위한 군자금 모집했다. |
조선국권회복단 1915 | 경북 유생들이 시회(詩會)를 가장하여 조직하였다. |
계몽계통 | 송죽형제회 1913 | 평양 숭의여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주도했다. |
조선산직장려계 1914 |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중심적으로 활동했다. |
나. 해외 민족운동
만주와 연해주에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통해 독립전쟁을 기약했다.
만주지역 | 서간도 삼원보 | 경학사, 신흥무관학교 |
북간도 | 간민회, 중광단, 서전서숙, 명동학교 설립 |
중국 | 상하이 | 신한청년당 |
연해주 | Vladivostok | 권업회, 대한광복군군정부, 대한국민의회 |
미주 | 미국 | 대한인국민회, 조선군민단, 흥사단 등 조직 |
멕시코 | 승무학교 |
일본 | | 동아동맹회, 학우회, 조선학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