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 요구받고 4번이나 항의… 박범계, 끝까지 묵살했다" 김소연 추가 폭로
1억 요구한 박범계 측근 2명은 징역형… "대신 돈 낼 사람 구하라" 박범계는 무혐의
박범계 법무부장관후보자와 민사소송 중인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이 2년여 전 대전 정가에 파문을 일으켰던 '박범계 후보자 최측근의 공천헌금 요구' 사건의 내막에 관해 입을 열었다.
자신의 최측근이 김 전 의원 등에게 거액의 '공천헌금'을 요구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박 후보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것이 김 전 의원의 주장이다.
박 후보자 최측근 2명은 당시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일각에서는 "배후관계가 속시원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에게 토로했건만… 웃으면서 말하더라"
김 전 시의원이 '1억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은 2018년이다. 김 전 시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후보자 최측근으로부터) 돈 요구를 받은 첫 날부터 박범계에게 보고했는데도 범행이 계속 이어졌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은 "박범계에게 총 네 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돈 요구 사실과 관련해 이야기했다"며 "두 번은 박범계와 비서, 저만 있던 차 안이었고, 한 번은 전화 통화, 나머지는 보좌진 전체가 있었던 회식자리였다"고 썼다.
김 전 시의원은 대전역으로 가는 길에 박범계 후보자의 차에 탔다. 그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카니발 뒷좌석에서 당일 아침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보고 받았다.
따라서 "박범계는 당시 민주당 시당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었기에, 이런 돈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김 전 시의원은 지적했다.
그럼에도 "박범계는 오히려 저에게 돈을 대신 쓸 사람을 구하라는 취지로 '심부름을 할 사람을 구하라'고 했다"며 "(박 후보자가) 운전하는 비서에게 '누리아파트에 산다는 그 형님이라는 사람 아직 이야기가 안 됐느냐'면서 직접 사람을 붙여준다고까지 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박 후보자는 차에서 내리면서 "'변재형 그런 사람이었나. 전문학 의원, 뭐야 이거. 권리금 달라는 거야'라면서 비서에게 웃으면서 말했다"고 밝힌 김 전 시의원은 "박범계에게 20여 분에 걸쳐 정확하게 이야기했으니, 추가 범행은 이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후로도 저는 보름 동안 돈 요구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방차석 의원이 (박 후보자 최측근에게) 2000만원을 넘긴 날이 제가 첫 보고를 한 2018년 4월11일 바로 다음 날인 4월12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방 의원님은 그 후로도 추가로 돈을 뜯겼다"고 김 전 시의원은 추가 폭로했다.
측근 2명은 징역형… 박범계는 무혐의
김 전 시의원이 언급한 전문학(50) 씨와 변재형(48) 씨는 '박범계 사단'의 핵심 멤버로, 각각 대전시의원과 박 후보자의 비서관을 지냈다.
김 전 시의원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4월12일 대전 서구의원에 출마하려던 방차석(61·당선무효) 전 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내고, 4월11·16일에는 시의원선거에 뛰어든 김 전 의원에게 1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인 김 전 시의원은 이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잘 알았기에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네 차례(4월11, 21일, 6월3, 24일)에 걸쳐 박 후보자에게 '측근의 돈 요구'를 보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묵살당했다는 것이 김 전 의원의 주장이다.
결국 김 전 시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2018년 9월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폭로했다. 이에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 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전씨와 변씨를 기소했다.
이후 전씨와 변씨는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1년4월과 1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통화에서 "검찰에서 이미 판단했지만 아쉽다. 그때 만약 방조 부분에 대해 좀 더 수사했으면 김소연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굳이 안 했을 것"이라며 "제대로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김 변호사가 지금에 와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다.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큰 건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지는 김 전 시의원의 주장과 관련, 이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06/2021010600151.html
"박범계, 자기 아파트 옆에 '공원~다리 조성' 공약… 1억5000만원 차익 거뒀다"
조수진 의원 국회공보 분석… "작년 3월대전 둔산동 아파트 매입, 4월 총선때 공원-다리 공약"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전판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부지 근처에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있다. 박 후보자가 매입한 아파트는 아트브릿지를 건설하기로 한 곳의 바로 옆이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200억원을 들여 대전서구 지역 공원을 연결하는 ‘아트브릿지’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바 있다.
6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국회 공보에 게재된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작년 3월 대전 둔산동에 32평형(84.95m²)짜리 아파트를 2억850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해당아파트는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31% 가량인 1억5000만원이 올랐다.
조 의원실은 박 후보자가 구매한 아파트는 지난해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건 '명품 아트브릿지' 부지 근처에 위치해 있어 이해충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범계 후보자 측은 “해당 아파트는 지역구에 있을 때 거주를 목적으로 산 것”이라며 “아트브릿지 공약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신고를 한 것이 작년 3월일 뿐 해당 아파트를 산 것은 2019년이었고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은 대전시의 공약이기도 했다”면서 “자신이 사는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 공약사업을 펼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06/2021010600201.html
끝도 없는 박범계… 이번엔 '500만원 연구보고서' 표절 논란
4·15총선 '예술 육교' 공약에 국회돈 500만원 지출… 알고 보니 건축지 칼럼 그대로 베껴
박범계 법무부장관후보자가 지난 4·15총선에 출마하면서 내건 '대전 서구 예술육교 공약' 관련 연구용역보고서가 한 건축지에 실린 칼럼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표절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용역에는 국회에서 500만원의 용역비를 지출해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의원, 둔산센트럴파크 연구용역 의뢰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4·15총선 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둔산센트럴파크 조성 관련 연구' 용역을 충남대 오모 교수에게 의뢰했다.
해당 용역은 지난해 2월10일부터 3월12일까지 진행됐으며, 세계의 아트브리지 사례 비교와 둔산센트럴파크(가칭) 현장 연구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둔센센트럴파크 내 아트브리지는 당시 박 후보자의 주요 공약이었다.
박 후보자는 총선 전 한 방송사 연설에서도 "한밭수목원을 다른 공원들과 연결하는 센트럴파크를 만들고 싶다"며 "공원들 사이에 큰 도로가 있어 다리로 연결하면 그 자체가 대전의 랜드마크가 되고, 제가 구상하는 대전 센트럴파크의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다리는 육교가 아니라 아트브리지로, 예술적 다리를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강조했다.
국회 운영지원과에서 500만원 지급
박 후보자는 아트브리지의 예산을 100억~20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연구용역보고서의 중국 창사시 '러키노트 브리지'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한 건축전문지에 실린 칼럼 내용과 문장이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용역보고서는 따로 출처를 명시하지도 않았다.
해당 연구용역비는 박 의원의 신청으로 국회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지급했다.
박범계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용역을 맡긴 직원이 지난해 8~9월쯤 그만뒀다"며 "다리를 예술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표절이라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를 대상으로 △충북 영동 임야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 △배우자가 증여받은 2억원대 경남 밀양 토지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 △의혹 폭로한 김소연 전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권언(權言)유착' 논란 △2016년 사법시험 존치 요구한 고시생 폭행 의혹 △패스트트랙정국 당시 야당 당직자 폭행 혐의 등을 문제 삼으며 인사청문회에서 송곳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앞둔 법무부장관후보자의 의혹이 점입가경"이라며 "부적절한 인사는 그 자체로 국정에 누가 될 뿐이다. 임명철회가 답"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06/20210106001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