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한·일회담〉에서 논의된 재산청구권이란「국제법」상 영토의 분리 내지 독립에서 비롯한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의 청산 성격으로 식민통치의 압박과 질곡에 대한 정신적 보상이나 일본의 침략 행위에 대한 교전국으로서의 전쟁배상이 아니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참가자격이 부인됨으로써 전승국의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향유치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이 일본에 제기한 청구권의 법적인 근거는 1945년 8월9일 당시 또는 그 후의 모든 일본국 및 일본인(법인 포함) 재산은 1945년 12월 6일 자 미군정령 제33호에 의해 동년 9월 25일자로 미 군정청에 귀속되었으며 이 귀속재산은 다시 1948년 9월 20일 발효된
「한·미 재산 및 재정협정」에 의해 한국정부에 이양되었다.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4조 B항은 일본으로 하여금 재산처분의 효력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본에게 8개 항목의 재산청구권 요구를 제기하였다.
배경
한국측은 대일 재산 청구권 8개 항목의 요구를 제기하였다.
⑴ 조선은행을 통해 반출해간 지금, 지은의 반환청구,
⑵ 1945.8.9 현재 일본정부가 조선총독부에 지고 있는 채무 변제 청구,
⑶ 1945.8.9 이후 한국으로부터 이체 또는 송금된 금품의 반환 요구
⑷ 1945.8.9 현재 한국에 본사,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던 법인의 재일 재산의 반환청구,
⑸ 한국법인 또는 한국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 국채, 공채, 일본 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 청구,
⑹ 한국인(자연인, 법인)의 일본정부 또는 일본인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에 관한 항목,
⑺ 전기 제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발생한 법정 과실의 반환 청구,
⑻ 전기한 제재산과 청구권의 반환 및 결제는 협정성립 후 즉시 개시하여 6개월 이내 종료할 것 이에 대해 일본 측은 「대일강화조약」 4조 B항은「국제법」상 점령군에게 인정하지 않은 처분까지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므로(「헤이그 조약」 제46조)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원 권리자인 일본인에게 보상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재한국 일본인 재산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가 및 과실에 대하여 원 권리자인 일본에 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강변하였다.
내용
〈제1차 회담〉에서 한국측은 대일청구권 8개 요강을 제시하였으나 일본측은 미군정령 33호에 의거 귀속된 사유재산보상 청구및 대한청구액이 대일청구액보다 많음을 주장하여 회담이 결렬되었다.
〈제2, 3차 회담〉에서 일본측은 미 국무성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한청구권을 주장하였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관한 미 국무성 해석(1952.4.29)은 「평화조약」 4조 B항에 의거 일본은 유효한 대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단, 4조 B항의 「특별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한국이 일본의 사유재산을 취했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제4차 회담〉에서 일본은 대한청구권을 취소(1957.12.31)하기로 하였으나 북송문제 등으로 회담이 결렬된 채 성과는 별로 없었다.
〈제5차 회담〉에서 한국측은 8개 항목 청구요강을 항목별로 토의를 진행(5항까지) 하였으나 성과가 별로 없었다. 한국측은 8개 항목은 법적근거 및 사실관계가 확실하므로 전 한반도의 청구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였고 일본은 한국정부가 현실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한한 청구권 중에서 법적근거와 증거관계가 확실한 부분만 변제하겠으나 한국 측 청구 대부분은 법률관계와 증거관계가 불명확하므로 변제가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제6, 7차 회담〉에서는 일본측이 한국측 청구의 법률관계 및 증거관계 불명 이유를 들어 변제불가 입장을 견지하였다. 거증책임을 진 한국측으로서도 거증이 곤란한 관계로 명목과 총액방식으로 타결할 것을 검토하게 되었다. 즉, 법적, 사실관계에 입각한 대일요구가 어렵게 되자 정치적 타결방식에 의한 일괄타결을 꾀하게 되었다.
]2차에 걸친 〈김종필·오히라 회담〉에서 청구권의 총액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1962.10.20 및 11.12)를 보게 되었다. 즉, 청구권 자금 규모에 관해 무상공여 3억불, 정부차관 2억불, 민간차관 1억불 이상으로 정하게 되었고 명분에 대해서는 각국의 정치적 사정에 따라 달리 설명할 여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다. 이 합의를 바탕으로 1965년 6월 「경제협력 및 재산청구권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다.
참고자료
이원덕,《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서울대출판부, 1996
민족문제연구소 편,《한일협정을 다시본다》아세아문화사, 1995
하영선 편,《한국과 일본: 새로운 만남을 위한 역사인식》나남출판, 1997
이숙종 편,《전환기의 한일관계》세종연구소, 2002
김영작·이원덕 편,《한국에게 일본은 무엇인가?》한울, 2006
최상용·이면우·이원덕 저,《탈냉전기 한일관계의 쟁점》집문당, 1999
이재오,《한일관계사의 인식》학민사, 1987
이상우,《제3공화국 외교비사》조선일보사, 1985
대한민국정부,《한일회담 백서》, 1974
경제기획원 편, 《대일청구권 자금 백서》, 1976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
첫댓글 재산권도 청구권이 있다느 것이네요 , 뭉쳐야 삽니다 권리를 주장 할수 있어요
결론적으론 한국측은 대일 재산 청구권 8개 항목의 요구를 제기하였지만
일본측은 현재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ㅠㅠ
국제 인권법으로도 개인재산을 정부끼리 상호교환 할수없으므로 위와같은 협정은 무효가되는것이 바릅니다.
그래서 일본 기록에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하면서도 그 개인청구권을 또다시 무력화 시키는 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놓고 오리발 내 밀고있는거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 개인 재산권 피해를 알리도록 노력해야합니다!!!!
한국 정부에서 도 보상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