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경우, 행정관청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 선지 관련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는 수리를 요하는데 위 선지 내용은 자기완결신고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왜 옳은 지문인지 알고싶습니다..!
첫댓글 실체적 요건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만 그 사건에서 거부할만한 사유가 없었다는 의미 입니다
첫댓글 실체적 요건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만 그 사건에서 거부할만한 사유가 없었다는 의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