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존잘쌤!!!
기출 풀다 헷갈리는 게 생겨서요
자동차의 압류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그 자동차를 원고에게 반환해야한다 라는 지문이있는데요 보통 취소판결이 나면 형성력이 때문에 자동적으로 소급해서 반환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 지문 해설을 보면 기속력이 발생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생긴다고 되있는데
보통 거부처분 취소소송같이 집행의 문제가 남을때 기속력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기속력이 발생하는지 형성력이 발생하는지 구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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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 형성력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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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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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18.06.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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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두가지 모두 발생합니다. 다만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형성력 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기속력이 필요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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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단 두가지 모두 발생합니다. 다만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형성력 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기속력이 필요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