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8.20.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주 내용은 두 가지이다. 먼저 2019.9.1.부터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되어, 법률상 요건1)을 충족하는 학교폭력 사안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피해학생·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않고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2020.3.1.부터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현행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피·가해학생 조치 심의·의결 기능이 이관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이전문가로 구성되어 학교폭력 사안 심의의 엄정성을 기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질 예정이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학교폭력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하게 된 배경이며,앞으로의 학교폭력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변화이다. 그간 정부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처벌 중심정책으로 접근해 왔는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 정책에서 한 발 나아가 ‘중대한 학교폭력에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정책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법률이 개정된 취지는 그간의 학교폭력 관련 대책의 연혁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11년 대구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모든 학교폭력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조치하도록개정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가해학생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모두 기재하도록 하는 정책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정책에 따라, 학교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고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내리면 그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기재되어 가해학생 측에서는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가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문제를 법적인 절차에 따른 문제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었고,교원이 학생 간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에 대해서도 교육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줄어드는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언론·국회·교육현장을 막론하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분명 2012년부터 추진된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대처 기조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에서 피해응답률이 낮아진 결과 등으로 비추어볼 때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그대로이다. 다만, 모든 학교폭력 사안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11월에 진행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에서도 토론 참여단의 과반수와설문조사 응답자의 과반수가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취지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앞으로의 학교폭력 정책은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대처’를 유지하면서도 ‘학생 간관계회복이 바람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는 두 가지 얼핏 상반된 정책기조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는 앞으로의 학교폭력 정책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학교가 법적으로보호를 받으면서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교육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이번법률 개정사항을 활용하여, 학생·학부모·학교 간 상호 신뢰가 강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 정부에서는 엄정한 대처를 통해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학교가 교육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이 교육현장에 안착하여, 학생·학부모·선생님들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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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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