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한쟁의심판이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의 취하는 청구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 권한쟁의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권한침해상태가 이미 종료하여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1과 2가 모두 옳은 문장인데 내용이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원칙상 1처럼 청구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2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로 이해하면 될까요?
첫댓글 1은 취하이고 2는 취하가 아닌 소의 이익을 말합니다. 다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