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번의 2번 3번 선지 질문입니다.
초과되는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2.법원:불가
3.공정위:가능
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과세처분의 경우 초과되는 부분만 취소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었던거같은데
법원은 초과되는 부분만 취소 못하는건가요??
과세처분은 재량이랄게 없이 명확히 떨어지니까 가능한거고
나머지 재량행위는 전체취소하는게 맞다고 봐야 할까요?
첫댓글 세금의 경우 여러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일부취소가 된다는 판례도 있고 안된다는 사건도 있습니다 세금에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소송중에 행정청이 취소하는 것은 처분청이니까 불가변력이 없으면 취소가 가능 합니다
첫댓글 세금의 경우 여러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일부취소가 된다는 판례도 있고 안된다는 사건도 있습니다 세금에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소송중에 행정청이 취소하는 것은 처분청이니까 불가변력이 없으면 취소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