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원인으로 난임 증가 …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과 관심 필요”
대한민국에 난임부부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험관 시술에 관심을 갖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하지만,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여성 나이 기준 35세 이상이며 6개월 이상 임신을 시도하지만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난임 환자 수는 2016년 21만 9,110명에서 2020년 22만 8,382명으로, 약 4% 증가했다.
난임 중 남성이 원인인 경우는 35%, 여성은 40%이다. 그 외 25%는 부부 모두에게 원인이 있거나 원인 불명 등으로 보고 있다고 아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김미란 교수는 말했다. 여성 난임의 경우 가장 많은 원인 중 하나가 배란이 잘되지 않거나 난소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난관 기능이 없거나 감소한 경우, 골반 상황이 좋지 않아 난임이 되는 경우와 자궁 입구 기능이 저하된 경우 등을 난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수면 부족과 환경호르몬과 각종 유해 화학물질이 난소에 영향을 끼치고 난소의 기능을 떨어트릴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난임이 증가하고 시험관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국민관심진료행위 통계에 따르면 난임시술 환자 수는 2017년 1만 2,569명에서 2019년에는 12만 3,322명, 2021년에는 14만 3,999명으로 증가했다.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과 기술적인 부분은 늘어나고 있지만, 2019년 기준 시험관 시술 회당 평균 비용은 153만원으로 비싼 편에 속한다. 이로 인해 난임 시술 비용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난임 부부도 증가하고 있다.
부담을 느끼는 난임부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정부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중 난임 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난임부부에게 지원된다.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해당되는 난임부부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신선 배아 최대 9회, 동결 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시술비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하며 비급여 3종도 최대 상한 금액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연중 접수 중이며 난임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실혼의 경우 최초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지역별로 한의 의료지원, 시술비 지원, 난임 휴가 등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사업이 상이하며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으니 난임부부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