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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경매인이 물건을 내놓는 것은 청약의 유인이고, 경매 참가자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청약입니다.
낙찰: 경매인이 "낙찰!"을 선언하거나 망치를 두드리는 행위가 승낙이 되어 계약이 성립합니다.
② 입찰 (Bidding)
매수 또는 매도 희망자가 서면 등으로 가격을 제출하고, 그중 가장 유리한 조건(최저가 또는 최고가)을 택하는 방식입니다.
성격: 입찰 공고는 청약의 유인이고,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이 청약입니다.
낙찰: 공고자가 낙찰자를 결정하여 통지하는 것이 승낙입니다.
2. 낙찰자의 결정 원칙
경쟁체결에서는 누구와 계약을 맺을지가 법적으로 명확해야 합니다.
최고가/최저가 원칙: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낙찰자의 자유: 만약 공고 시에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도 거부할 수 있다"거나 "적당한 자가 없으면 낙찰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였다면, 공고자는 반드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입찰/경매와 계약 성립의 시점
공고 (청약의 유인): "이 조건으로 입찰을 받습니다."
응찰 (청약): "내가 그 가격에 사겠습니다(또는 팔겠습니다)."
이때 응찰자는 청약의 구속력을 받으므로, 함부로 응찰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낙찰 (승낙): "당신이 낙찰되었습니다."
이 순간 계약이 성립됩니다.
4. 유의사항: 부정행위와 무효
담합 (Rigging): 입찰자들이 미리 짜고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는 민법상 **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나 불공정한 행위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으며, 형법상 입찰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 후 거부: 정당하게 낙찰되었음에도 어느 한쪽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면, 상대방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요약 및 비교
| 구분 | 경매 | 입찰 |
| 방식 | 구두 또는 공개적 가격 경쟁 | 서면 또는 비공개적 서류 제출 |
| 성격 | 주로 최고가 매도 시 활용 | 주로 최저가 매수(공사 등) 시 활용 |
| 성립 | 낙찰 선언 시 | 낙찰 통지 시 |
💡 실무적 팁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나 개인 간의 입찰에서는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 기준'**을 상세히 읽어봐야 합니다. 간혹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결정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단순히 가격만 낮게 쓴다고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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