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공단기 모의고사에 "행정행위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성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하고 맞는 지문이라는데요...기본서에는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이 엄연히 다르다고 나와 있는데,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ㅜㅜ'성립+도달=효력발생'
첫댓글 내가 낸 문제가 아니어서 출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질문 내용은 일리가 있습니다.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다만 지문에서 말하는 효력이 상대방에 대한 도달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른지문과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댓글 내가 낸 문제가 아니어서 출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질문 내용은 일리가 있습니다.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다만 지문에서 말하는 효력이 상대방에 대한 도달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른지문과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