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시정명령은 자치사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불가능하고,
직무이행명령은 기관위임사무에만 가능하고 단체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불가능 한게 맞나요??
질문2
하천의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 하천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강학상 특허의 경우 채권이라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하천점용허가권의 경우만 그런가요??
굳이 나눌 필요없이 이 문장만 외워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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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 질문입니다
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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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2 18:2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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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시정명령은 위임사무도 가능 합니다. 직무이행명령은 위임사무만 되는데 최근 판례에서 자치사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판을 참고하세요. 2. 특허권자와 국가는 채권이고 제3자와의 관계는 물권의 성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