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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 질문입니다
병아리 추천 0 조회 623 18.07.12 18:2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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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7.12 23:21

    첫댓글 1. 시정명령은 위임사무도 가능 합니다. 직무이행명령은 위임사무만 되는데 최근 판례에서 자치사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판을 참고하세요. 2. 특허권자와 국가는 채권이고 제3자와의 관계는 물권의 성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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