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에 부과된 가산금의 징수를 다투는 소송
가산금, 중가산금은 처분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위 소송이 행정소송인 이유는
“가산금”의 징수가 아니라
가산금의 “징수”를 다투는 소송이어서인가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가산금”이 아니라 “징수”이기 때문에 정답이 행정소송인건가요?
카페 게시글
7급 행정법
기출 851p 122번 1번 선지 질문입니다!
다시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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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14:0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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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 독압매청을 말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