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1권 597쪽에 72번 ox 질문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O) -> 18조 제 2항 제 4호
로 나와있는데 앞장 590쪽에 18조를 보면 제2항 4호는 삭제되었더라구요. 그냥 저런 선지가 있었다 정도로만 보고 지금은 이 경우에도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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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 정도면 될겁니다